경찰청은 25일 녹색 신호 자체는 짧고 녹색점멸 신호가 너무 길어 보행자들에게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보행신호는 2차로 이하에서는 4초간, 3차로 이상에서는 7초간 녹색신호를 준 뒤 차도폭 1m 당 1초씩 녹색 점멸신호를 주게 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녹색 점멸신호는 횡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자는 신속하게 건너거나 되돌아가라는 뜻이다.
차도폭이 24m일 경우 녹색신호는 7초에 불과한 반면, 녹색 점멸신호는 24초에 이르러 규정대로라면 노약자 등은 사실상 도로횡단을 할 수 없다.
일부 횡단보도에서는 그나마 녹색 신호 시간을 더 줄여 놓은 곳도 있다.
경찰은 내달 20일까지 현장조사 후 기준에 따라 신호 시간을 조정한 뒤 9월까지 녹색신호를 늘리고 녹색점멸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10월부터 보행신호 체계 개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보행신호는 2차로 이하에서는 4초간, 3차로 이상에서는 7초간 녹색신호를 준 뒤 차도폭 1m 당 1초씩 녹색 점멸신호를 주게 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녹색 점멸신호는 횡단을 새로 시작해서는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자는 신속하게 건너거나 되돌아가라는 뜻이다.
차도폭이 24m일 경우 녹색신호는 7초에 불과한 반면, 녹색 점멸신호는 24초에 이르러 규정대로라면 노약자 등은 사실상 도로횡단을 할 수 없다.
일부 횡단보도에서는 그나마 녹색 신호 시간을 더 줄여 놓은 곳도 있다.
경찰은 내달 20일까지 현장조사 후 기준에 따라 신호 시간을 조정한 뒤 9월까지 녹색신호를 늘리고 녹색점멸 신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10월부터 보행신호 체계 개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