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81명이 28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기소했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선거사무장 등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가 입건된 인사도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입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모두 42명이며, 한나라당 당선자는 33명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민주당 이정일 사무총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자 당사자 혐의·해명은 2면
검찰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 갑), 김맹곤(경남 김해 갑),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권경석(경남 창원 갑), 자민련 류근찬(충남 보령) 당선자를 포함하면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0명이다.
구속된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씨와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2명이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구속 기소된 오시덕 당선자는 2003년 11월 충남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해, 선거운동원 7명에게 활동비 2600만원을 주어,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덕모 당선자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 모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모두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처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선거법 위반 기소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끝나면 당선무효형 해당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확인작업은 27일부터 시작돼, 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조사 시 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과 검찰은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신속한 재판’을 다짐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과 10월 ‘미니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현재의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 추세대로라면 이 전망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81명이 28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기소했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선거사무장 등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가 입건된 인사도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입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모두 42명이며, 한나라당 당선자는 33명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민주당 이정일 사무총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자 당사자 혐의·해명은 2면
검찰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 갑), 김맹곤(경남 김해 갑),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권경석(경남 창원 갑), 자민련 류근찬(충남 보령) 당선자를 포함하면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0명이다.
구속된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씨와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2명이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구속 기소된 오시덕 당선자는 2003년 11월 충남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해, 선거운동원 7명에게 활동비 2600만원을 주어,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덕모 당선자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 모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모두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처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선거법 위반 기소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끝나면 당선무효형 해당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확인작업은 27일부터 시작돼, 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조사 시 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과 검찰은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신속한 재판’을 다짐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과 10월 ‘미니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현재의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 추세대로라면 이 전망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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