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콜 불만’소비자 법적 대응 나서
GM대우차 상대 22명 손배소 … “인터넷 통해 참여자 확대”
지역내일
2004-05-28
(수정 2004-05-28 오후 2:11:26)
제품 하자로 지적돼 리콜된 GM대우차 레조에 대해 소비자들이 리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GM대우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한 박 모씨 등 소비자 22명은 28일 “레조는 제작될 때부터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리콜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1인당 5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며 GM대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레조에 대한 리콜은 1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자량 엔진오일의 과다 소모 등 하자를 지적하면서 건교부가 지난 3월 GM대우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GM대우는 “엔진 점화주기가 너무 빠르게 설정됐다”며 99년 12월부터 생산된 16만3000여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GM대우는 레조의 하자가 엔진 점화를 조절하는 ECM (Engine Control Module)칩이 잘못돼 엔진의 점화시기가 정상보다 빨라서 발생했다고 보고 ECM칩만을 교환해 주지만 실상은 레조의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된 탓”이라며 “오직 엔진 교체에 의해서만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M대우는 엔진오일 소모 평가시험을 통해 피스톤 링과 실린더 내벽간 마찰저항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고 엔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소송을 추진했으며 계속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구체적인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금액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대우측은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며 “엔진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모든 레조차량의 소비자들을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으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GM대우 레조 LPG 차량을 구입한 박 모씨 등 소비자 22명은 28일 “레조는 제작될 때부터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리콜로는 충분치 못하다”며 1인당 5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며 GM대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레조에 대한 리콜은 1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자량 엔진오일의 과다 소모 등 하자를 지적하면서 건교부가 지난 3월 GM대우에게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GM대우는 “엔진 점화주기가 너무 빠르게 설정됐다”며 99년 12월부터 생산된 16만3000여대의 레조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GM대우는 레조의 하자가 엔진 점화를 조절하는 ECM (Engine Control Module)칩이 잘못돼 엔진의 점화시기가 정상보다 빨라서 발생했다고 보고 ECM칩만을 교환해 주지만 실상은 레조의 엔진 자체가 잘못 설계된 탓”이라며 “오직 엔진 교체에 의해서만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M대우는 엔진오일 소모 평가시험을 통해 피스톤 링과 실린더 내벽간 마찰저항 여부를 고려하지도 않고 엔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소송을 추진했으며 계속 원고인단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구체적인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금액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대우측은 “리콜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며 “엔진 자체의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모든 레조차량의 소비자들을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으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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