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지 세대수 제한 형평성 논란

일산구 주민 “재산권 침해” 집단 반발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20 오후 3:03:57)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주민들이 행정관청의 형평성 잃은 가구 수 제한으로 신도시
단독택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일산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일산신도시의 경우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단독택지 1필지에 3층,
4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뒤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시정 때까지 1년에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위반 건축주 927명에게 가구당 50만∼1400만원씩 29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신도시 단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은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다
가구주택으로 기록돼 있는 만큼 건축법에 따라 3층, 19가구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구 주민들은 화정ㆍ행신ㆍ중산 택지지구는 단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이 없고, 탄현2지구의 경
우 시가 필지 당 4가구에서 무제한 허용키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
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구청이 1가구만 위반해도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 마치 건물 전
체가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매, 전세계약을 제한하도록 교육하는 등 재산
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주민 1000여명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재산권 회복을 위한 모임’을 결성,
이행강제금 납부 거부 운동에 나서는 한편 오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
로 했다.
주민들은 특히 서명운동을 전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송도 낼 계획이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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