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저항에 행자부 ‘법대로’

서초구도 50% 감면 조례안 상정 계획 … 6개월만에 정부-지자체 또 마찰

지역내일 2004-05-04 (수정 2004-05-04 오후 1:00:24)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자치구들이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말 재산세율 갈등에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정부와 지자체가 재산세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감면 조례안을 마련한 자치구와 이를 반대하는 정부는 모두 ‘공평과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 제시하는 기준이 달라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3일 재산세율을 50%로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인상폭보다 많게는 2배까지 낮아진다. 특히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도 오는 20일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주 ‘재산세율조정 대토론회’를 개최, 세율인하에 대한 구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민 대부분은 50% 이상 세율 감면을 찬성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행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감면 권한을 줄이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장이 법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청장 고유권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는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자부의 요청이 있을 때 재의요구를 검토해 볼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강남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해 재산세 인상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성배 김은광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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