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 지자체, 일방적 택지개발 반발
“녹지훼손·교통체증 초래” 우려 … 건교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위해 필수”
지역내일
2004-05-04
(수정 2004-05-06 오후 12:55:42)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자 해당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안양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성남, 고양, 의정부, 광명, 남양주 등 17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안양은 관양동 동편마을 일대, 군포는 도마교동, 용호·신기 마을의 군포2동, 부곡동, 의왕은 포일지구, 오전동 등이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규정’에 따라 30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은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안양권 7곳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
군포시의 경우 10여 곳의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하여 15∼20만평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4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왕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포일지구와 오전동 2곳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권 자치단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택지개발은 시의 장기발전구상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는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관양동 동편마을은 안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용 토지”라며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3위인 안양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꼭 보존해야 할 녹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근 의왕 청계 택지개발지구, 과천 재건축단지 등이 있어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왕시 관계자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명분 하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한다고 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까지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건부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군포시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임대아파트 비율이나 소형 평수를 최소화한다면 집단취락 인근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저소득 임대주택 절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경기도내 여러 곳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도 최저 주거공간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아 자치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농지라든지,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대규모 개발이 낫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20만평 내외의 소규모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4일 안양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성남, 고양, 의정부, 광명, 남양주 등 17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안양은 관양동 동편마을 일대, 군포는 도마교동, 용호·신기 마을의 군포2동, 부곡동, 의왕은 포일지구, 오전동 등이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규정’에 따라 30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은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안양권 7곳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
군포시의 경우 10여 곳의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하여 15∼20만평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4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왕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포일지구와 오전동 2곳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권 자치단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택지개발은 시의 장기발전구상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는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관양동 동편마을은 안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용 토지”라며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3위인 안양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꼭 보존해야 할 녹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근 의왕 청계 택지개발지구, 과천 재건축단지 등이 있어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왕시 관계자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명분 하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한다고 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까지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건부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군포시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임대아파트 비율이나 소형 평수를 최소화한다면 집단취락 인근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저소득 임대주택 절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경기도내 여러 곳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도 최저 주거공간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아 자치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농지라든지,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대규모 개발이 낫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20만평 내외의 소규모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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