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LG백화점 비계 붕괴

검찰, 현장소장 등 사전영장

지역내일 2004-05-04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수)는 3일 부천 LG백화점 외벽공사용 철제비계 붕괴사건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시공사인 ㈜LG건설 현장소장 최 모(42)씨와 타일제거업체인 ㈜성수 프런티어 현장소장 지 모(40)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LG건설 현장 공사과장 설 모(32)씨와 비계 설치업체인 ㈜DKS 현장소장 도 모(50)씨 등 공사 관계자 2명 및 ㈜LG건설, ㈜성수프런티어, ㈜DKS 등 3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G건설 최 소장과 ㈜성수프런티어 지 소장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40분쯤 부천 LG백화점 외벽 타일 제거작업을 하면서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상 10∼20m의 비계나 리프트 등에서 작업중인 인부 20명을 바닥으로 추락시켜 이 가운데 3명을 사망케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벽체에서 떼어낸 화강암 타일(개당 무게 30㎏)을 리프트로 바로 옮겨야 하는 데도 비계에 수십∼수백개씩 쌓아놓아 이를 견디지 못한 비계가 붕괴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LG백화점 외벽 보수공사중 철제 비계가 붕괴돼 인부 3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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