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자영업자 보험료 면제

신불자·부도사업자 압류처분 제외

지역내일 2004-06-03 (수정 2004-06-03 오전 10:58:51)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료가 면제되고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소득이 전혀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불량자와 부도사업자는 압류 등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자영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경우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주로 2년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운데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된다. 재해·사고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주요 민원발생 사유가 됐다.
또 현재 380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중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2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360만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단기 소액 미납자 217만명과 신용불량자, 부도사업자,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외에는 자산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미 압류처분을 받은 가입자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집행을 자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납에 따른 연체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3개월이내 미납자에게는 5%, 3개월 이상 체납자에는 10%의 연체료가 붙게돼 장기체납할 경우 연체료도 크게 불어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결과 위와 같은 개선안을 확정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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