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위해 장단기 내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군포시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될때까지 주거 및 학교환경보호를 위해 주택가에 인접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히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주택가와 학교주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현재 대형 일반여관이 없고 3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대부분인 군포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사실상 대형 러브호텔 신축을 불허함으로써 러브호텔 난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중심상업지역과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은 허용키로 했다.
군포 권상진 기자 sjkwon@naeil.com
군포시는 내부 지침을 통해 현재 입법예고중인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될때까지 주거 및 학교환경보호를 위해 주택가에 인접한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일반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히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주택가와 학교주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현재 대형 일반여관이 없고 3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대부분인 군포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사실상 대형 러브호텔 신축을 불허함으로써 러브호텔 난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그러나 개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중심상업지역과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은 허용키로 했다.
군포 권상진 기자 sjk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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