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확대되는 수해방지시설도 게릴라성 호우에는 물거품이 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아스팔트로 인한 비 피해는 크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상복합지구 스타시티의 수해방지 시설은 미래형 시설물로 평가받고 있다.
1000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3기를 설치하고, 빗물 침투가 가능한 투수콘으로 단지내 도로를 포장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당시 이같은 시설물 설치를 인센티브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업주도 이에 참여해 빗물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이 시설물이 설치되면 집중호우시 3000톤의 빗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고, 투수콘을 통해 흡수된 빗물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피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앞으로 이같은 저류시설 설치 조건으로 건축허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도 이 같은 빗물 저류시설을 재건축 아파트 11곳에 설치키로 했다. 저류시설에 모인 빗물은 공용수도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인천 수원 대전 전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도 지붕면이나 운동장바닥, 부지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이용해 경기장 내·외부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10개 지역 16개 학교를 빗물이용 시범학교로 정해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해 빗물이용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기관부터 저류조 설치 나서야 =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강우 편중이 심한 곳에서는 빗물을 이용한 수방대책이 아주 적절하다”며 “앞으로 법제화해 일정부분은 의무화하고 공공건물의 빗물 저류시설 설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재산 5조4700억원, 이재민 2만7619세대가 발생한 사실에 비춰 보면 빗물 저류조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1000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설치 비용은 1억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건축과 강맹훈 팀장은 “빗물을 활용한 수방대책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알려져있다. 앞으로 건축허가에 빗물 저류조 설치여부를 판단해 건축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축물 보다 공공건축물 지하 등에 저류조 설치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이러한 도시지역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주상복합지구 스타시티의 수해방지 시설은 미래형 시설물로 평가받고 있다.
1000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3기를 설치하고, 빗물 침투가 가능한 투수콘으로 단지내 도로를 포장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당시 이같은 시설물 설치를 인센티브 조건으로 내걸었고, 사업주도 이에 참여해 빗물 저류시설을 설계했다.
이 시설물이 설치되면 집중호우시 3000톤의 빗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고, 투수콘을 통해 흡수된 빗물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피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앞으로 이같은 저류시설 설치 조건으로 건축허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도 이 같은 빗물 저류시설을 재건축 아파트 11곳에 설치키로 했다. 저류시설에 모인 빗물은 공용수도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인천 수원 대전 전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도 지붕면이나 운동장바닥, 부지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이용해 경기장 내·외부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10개 지역 16개 학교를 빗물이용 시범학교로 정해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해 빗물이용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기관부터 저류조 설치 나서야 =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 한무영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강우 편중이 심한 곳에서는 빗물을 이용한 수방대책이 아주 적절하다”며 “앞으로 법제화해 일정부분은 의무화하고 공공건물의 빗물 저류시설 설치부터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재산 5조4700억원, 이재민 2만7619세대가 발생한 사실에 비춰 보면 빗물 저류조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1000톤 규모의 빗물 저류조 설치 비용은 1억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건축과 강맹훈 팀장은 “빗물을 활용한 수방대책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알려져있다. 앞으로 건축허가에 빗물 저류조 설치여부를 판단해 건축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축물 보다 공공건축물 지하 등에 저류조 설치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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