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항소심도 징역 12년

법원, 1심 무죄 부분도 유죄 인정 … 추징금 늘어

지역내일 2004-06-11
박지원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1일 대북송금사건 및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주징금 148억 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혐의와 대북송금에 따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금호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뇌물 수수 부분을 인정할 핵심 증거인 김영완 이익치 정몽헌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명의 커넥션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적자누적에 허덕이던 현대가 카지노 사업을 통해 이를 만회해보려고 하는 상황을 이용해 150억원을 받아 이를 김영완에게 자금세탁을 맡겼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가장 폐해인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국민경제와 현대가 부실화된 계기가 됐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 8일 항소심에서도 5년형을 받은 권노갑씨와 함께‘국민의 정부’시절 두 실세가 모두 중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SK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추가로 인정돼 2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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