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대재벌정책의 뒤끝이 개운치 않다. 생명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문제는 결국 용두사미였다.
금융지주회사법 적용문제도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찜찜한 상태다.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 역시 후퇴를 거듭한 끝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처지다.
문제는 이런 참여정부의 ''반쪽'' 짜리 개혁정책에서까지 삼성그룹이 대상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마치 재벌 개혁의 칼끝이 삼성그룹에만 집중된 것처럼 오해만 살 판이다. 특히 예리해야 할 개혁의 칼날은 정말 공교롭게도 삼성그룹 앞에선 녹슬고 무뎌져 버렸다. 그래서 더욱 참여정부 재벌개혁은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기고 있다.
◆ “삼성 완승으로 끝난 생보사 회계처리”=금감위 이동걸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배정돼야 할 2조원 규모의 평가익을 자본계정에 부당하게 편입했다면서 생보업계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최근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문제는 ''구분계리''만을 추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독당국의 명분은 살려주고 삼성생명 역시 당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금감위의 결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명보험업계의 회계처리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과제로 거론되어 왔던 구분계리의 필요성만 재확인했다”면서 “삼성그룹과 같은 생보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불합리한 회계실태 개선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금감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무복귀이후 밝힌 시장개혁의 의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같이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그동안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해결하기로 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금감위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된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꼬집었다.
◆뒷걸음질 한 금융사 의결권 축소=공정위는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내후년부터 3년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오늘 중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금융사 의결권 축소는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 예고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셈이다. 아마 재계와의 화해무드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재벌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역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재벌 금융사 의결권 허용범위를 30%에서 15%로 즉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험사처럼 고객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특히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사 의결권 축소무제가 후퇴했음에도 불구 재벌사들이 흔쾌히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4일 강철규 공정위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사 의결권 축소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 이론적 배경, 외국의 사례, 법개정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회장이 금융사 의결권 관련 공정위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결국 생보사 회계제도 개선방안이나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축소방안 모두 당초 금감위나 공정위가 내세운 안보다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두 가지 정책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삼성그룹의 경우 외견상 큰 타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해소문제와 관련 시간까지 벌어 당장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다는 가장 큰 소득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금융지주회사법 적용문제도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찜찜한 상태다.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 역시 후퇴를 거듭한 끝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처지다.
문제는 이런 참여정부의 ''반쪽'' 짜리 개혁정책에서까지 삼성그룹이 대상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마치 재벌 개혁의 칼끝이 삼성그룹에만 집중된 것처럼 오해만 살 판이다. 특히 예리해야 할 개혁의 칼날은 정말 공교롭게도 삼성그룹 앞에선 녹슬고 무뎌져 버렸다. 그래서 더욱 참여정부 재벌개혁은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기고 있다.
◆ “삼성 완승으로 끝난 생보사 회계처리”=금감위 이동걸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배정돼야 할 2조원 규모의 평가익을 자본계정에 부당하게 편입했다면서 생보업계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최근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문제는 ''구분계리''만을 추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독당국의 명분은 살려주고 삼성생명 역시 당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금감위의 결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명보험업계의 회계처리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과제로 거론되어 왔던 구분계리의 필요성만 재확인했다”면서 “삼성그룹과 같은 생보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불합리한 회계실태 개선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금감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무복귀이후 밝힌 시장개혁의 의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같이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그동안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해결하기로 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금감위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된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꼬집었다.
◆뒷걸음질 한 금융사 의결권 축소=공정위는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내후년부터 3년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오늘 중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금융사 의결권 축소는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 예고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셈이다. 아마 재계와의 화해무드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재벌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역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재벌 금융사 의결권 허용범위를 30%에서 15%로 즉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험사처럼 고객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특히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사 의결권 축소무제가 후퇴했음에도 불구 재벌사들이 흔쾌히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4일 강철규 공정위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사 의결권 축소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 이론적 배경, 외국의 사례, 법개정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회장이 금융사 의결권 관련 공정위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결국 생보사 회계제도 개선방안이나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축소방안 모두 당초 금감위나 공정위가 내세운 안보다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두 가지 정책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삼성그룹의 경우 외견상 큰 타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해소문제와 관련 시간까지 벌어 당장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다는 가장 큰 소득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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