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 핀 아내’보다 ‘폭력 남편’책임 더 커”

법원, 이혼 승인하고 부인에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

지역내일 2004-06-15 (수정 2004-06-15 오후 2:54:00)
결혼 파탄 책임이 ‘아내의 바람’과 ‘남편의 폭력’등으로 밝혀졌을 때 법원은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A(38)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한편 “B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88년 결혼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금이 간 것은 부인 A씨가 발단이었다. A씨가 나이트 클럽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아졌다.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 B씨의 폭력이 심해졌다. A씨를 발로 차고 물건을 내던지거나 소지품을 태우기까지 했다.
A씨가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장을 적발해 A씨를 마구 때리고 눈을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도저히 못 참게 된 이들 부부는 2001년 4월 협의 이혼했지만 11개월만에 결합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술 취한 남편은 A씨의 귀가 시간이 늦다며 폭행을 계속했다. 결국 B씨가 항의하는 딸을 때리는 것을 본 A씨는 크게 싸운 뒤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결합된 가정에 더욱 충실하고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버린 A씨도 이혼의 책임이 있지만 부인에게 조금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대응한 B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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