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혼전 유예기간 상담 의무화 추진

지역내일 2004-06-18
무분별한 충동 이혼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과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 9명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계와 여성계, 재야 법조계, 법무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1년간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이혼전 상담 의무화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이혼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혼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에대해 제대로 된 법적 판단도 없이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지는 이혼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부담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곽배희 원장이 소속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양육권을 가진 한쪽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를 형사처벌하는안 등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마련중이다.
분과위원회는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따라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 등 현행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도 논의하게 된다.

/정원택 기자 wonte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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