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일대 ‘영상문화타운’ 탈바꿈

21일 뉴타운 기본계획안 … 순환형녹지축, 12곳 소공원도 조성

지역내일 2004-06-21 (수정 2004-06-21 오전 10:28:52)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21만평이 주거와 상업, 공업과 더불어 영상문화가 복합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21일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영상문화타운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한 뉴타운 개발구상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신정네거리 주변지역은 영상문화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돼 패션, 화장·분장, 미용, 소품, 음반제작, 영화제작사, 연예학원 등 영상관련 산업과 상설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이곳을 목동 방송가와 부천, 여의도를 연계한 영상문화 중심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보행 및 주거환경도 개선된다. 뉴타운 지구 남측에 위치한 계남 근린공원(신정산)과 연계한 순환형 녹지축(Eco-Ring)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며 순환형 녹지축과 연계한 소공원 12곳도 조성된다.
또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중심생활가로는 폭 20m(차로 7m, 자전거도로 3m, 보행녹도 10m)로 설치되며 전시·관람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배치된다.
시는 전체 1만4190세대 가운데 60.5%인 8450세대가 영세세입자로 구성돼 있는 이주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후 임대아파트 입주희망 세입자 전원에게 재정착이 가능토록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의 54.4%가 1인 세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수용할 스튜디오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