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유령주식’ 피해 전가

투자관심 실물펀드로 이동 … 시장 건전화는 가능성만 확인

지역내일 2004-06-22 (수정 2004-06-22 오전 10:47:58)
2004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6월말. 올 상반기 증시 성적표는 참담하다.
마냥 오를 것만 같았던 지수는 900, 800선이 차례로 무너지더니 지금은 700포인트선에서 상하 운동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증시를 견인했던 외국인은 더 이상 매수세력으로서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각종 제도 변경으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부분도 분명 있었다. 다만 폭락 지수 그늘에 가려 드러나지 않을 따름이다. 올 상반기 증시를 점검했다. /편집자 주

외국인은 올 들어서만 10조4117억원을 순매수했다. 그 사이 개인은 1조6589억원을 팔았고 기관은 무려 8조3562억원을 내다 팔았다. 흔히 말하듯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등지고 떠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 증시에 연연해 하는 것도 아니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선임연구원은 “올 상반기 증시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다”고 평가했다. 평균 매수단가조차 밑도는 주가 때문에 외국인 역시 증시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셀코리아(sell Korea)가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만 하지 않더라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만큼 취약해졌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창보 튜브에셋투자자문 대표이사도 “이미 43% 지분을 확보한 외국인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매수세력이 없기 때문에 선물 탓에 현물시장이 흔들리는 최근 현상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법원 “주금납입 없어도 증자 유효” = 올초 증권가를 뒤흔들었던 유령주식 파문은 책임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져 지리한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은 주금납입증명서 위조라는 사상 초유의 사기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기업 동아정기와 등록기업 모디아 소액주주들은 국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증자 유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유관기관 책임입증의 결정적 관건인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해자들은 이미 패소한 상태다. 주금납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업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신주발행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등기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증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는 별도로 금감원 등 관련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은 죄가 없다고 사안을 종결했다. 결국 위조 서류를 바탕으로 등기를 해준 상업등기소 책임을 물어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이 역시 승소 가능성은 낮다.

◆실물펀드 뜨고 ELS 지고 = 올 들어 간접자산운용법이 도입되면서 최초로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투자자들은 선택의 폭이 크게 높아졌고 운용·판매사들은 위험 분산과 수익률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게 됐다. 최근 대우증권에서 내놓은 선박펀드, 한투·대투에서 내놓은 부동산펀드에 대한 호응이 대표적이다.
김종율 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지수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든 약세장에서 실물투자펀드는 충분한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실물펀드의 일반화를 위해 얼마나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시장 조성의 성패”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큰 인기를 끌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주식연계증권(ELS) 상품은 약세장 영향으로 약정 증가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판매 잔액 12조6000억원에서 올 들어서는 제자리를 답보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 약세장에서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식연계상품이 선물시장을 통해 증시 불안을 야기한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주식연계상품은 자산 일부를 주가지수를 기초로 장외옵션에 투자하는 원금보존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올초만 해도 각 증권사 주력상품으로 내놓았던 일임형 랩어카운트 역시 찬밥신세다. 매매 공정성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하고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력도가 크게 낮아진 탓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M&A 활성화, 아직 평가 일러 =올 들어 21일 현재까지 시장에서 퇴출된 종목은 모두 39개.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된 곳이 모두 23곳으로 전체의 59%에 이르러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했다. 증권거래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앞두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서 감사의견도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추산된다.
반면 시장 건전·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은 당국 의도대로 따라와주지 않았다. IPO·M&A 평가 전문기관인 S-IPO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달마다 M&A 기류가 바뀌는 혼란세가 확인됐다. 사업보고서 확정과 주총을 앞둔 3월에는 퇴출 회피를 위한 3자 배정 M&A가 급증한 반면 지난 5월에는 한계기업을 사들여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에 나서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코스닥위원회는 올해부터 M&A 활성화를 위해 △경상손실,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 등 관리·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합병시 최대주주 지분변동 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크게 손질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가 기업 합병을 통한 시너지 발휘보다는 머니게임에 악용된다는 우려도 높다. S-IPO 김승원 M&A팀장은 “강화된 퇴출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1∼3월 이미 상당수 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간 매출 100억원인 회사에서 107억원을 횡령한 아이트리플을 비롯, 엔에스아이, 위자드 소프트, 성광엔비텍 등이 최대주주가 장외기업 등으로 바뀐 뒤 회삿돈을 빼돌린 사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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