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시 범람, 재무자료 신뢰도 추락(8면)

지역내일 2004-06-24
정정공시 범람, 재무자료 신뢰도 추락(8면)
외부감사 안 받고 수치 틀려도 도장 ‘꽝, 꽝’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분기·반기 보고서를 내놓은 후 정정한 코스닥 등록법인은 모두 741곳. 등록기업 880개 가운데 84.2%가 한번씩은 정정공시를 내놓은 셈이다. 이 가운데는 하루동안 분기와 반기 보고서를 6번이나 정정공시한 케이피티가 있는가 하면 다우데이타, 동아화성, 동양시스템즈 등 3번 이상 공시를 정정한 곳도 31곳에 달했다. 공시는 아무리 많이 정정하더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지도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속스크린’ 제도를 도입, 기재잘못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정정공시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 수치 정정보다 감사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감사의견 정정같은 사례가 현행 재무 공시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덩치 큰 회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올 1분기 매출 1441억원, 당기순이익 109억원인 LG마이크론은 23일 정정공시를 통해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을 4236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바로잡았다. 이유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잘못 썼다는 한 마디에 무형자산은 40분의 1로 감소했다.
최근 정정보고 유형를 보면 외부감사인이 영세한 회계법인이라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다. 복서 작성 시점부터 외부감사인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문제다. 외부감사인이 쳐다보지조차 않은 보고서에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라는 구절이 쓰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관은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달이면 그 결과물이 나온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의 감사 간격 단축, 감사 범위 확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논의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모 증권사 투자분석부장은 “구제금융(IMF)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50점이 되지 못한다”며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대상인 재무 공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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