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개선·폐지 논의 본격화

재판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 … 군 검찰 독립 여부도 주목

지역내일 2004-06-29 (수정 2004-06-29 오후 12:42:37)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휘계통으로부터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확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연구반은 군사법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시에만 운영하되 군검찰은 유지하는 방안 △ 항소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 군사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가 참여하는 방안 △ 군판사 소속을 국방부로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군수사기관의 부패나 군사법원 심판관의 독단적 판결선고, 권위주의적 문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극단의 조치로 군사법원 폐지가 제시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군사법원에 대한 군대 지휘계통의 영향력을 막자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민간법원에서 담당하자는 방안이나 군 판사 소속을 국방부로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그렇다.
수사권 역시 재판권 독립이라는 부분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검찰의 경우 조직을 군지휘 체계에서 분리하고 헌병·기무부대 등 군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 검찰과 다른 군내 다른 수사기관간의 힘겨루기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지휘체계가 손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위는 보고서를 기초로 내달 5일부터 제2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로 넘겨 최종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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