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극히 낮아 의사가 수술 부작용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권철 판사는 6일 신장 이식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숨진 유 모(당시 52세)씨의 유족들이 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상대로 “신장이식 수술의 폐색전증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유씨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장공여 수술후 폐색전증 발생 사례는 해외에서만 877건 중 2건에 불과하고 다른 후유증에 비해 사망률도 극히 낮아 유씨가 그런 설명을 듣고 수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 3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날부터 호흡곤란과 식은땀, 저혈압 등을 호소하다 긴급 의료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경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권철 판사는 6일 신장 이식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숨진 유 모(당시 52세)씨의 유족들이 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상대로 “신장이식 수술의 폐색전증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유씨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장공여 수술후 폐색전증 발생 사례는 해외에서만 877건 중 2건에 불과하고 다른 후유증에 비해 사망률도 극히 낮아 유씨가 그런 설명을 듣고 수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 3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날부터 호흡곤란과 식은땀, 저혈압 등을 호소하다 긴급 의료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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