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수도권내 22만 세대 대상 … 하반기내 입법완료 추진

지역내일 2004-07-13 (수정 2004-07-13 오전 11:50:31)
앞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지역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되며 사업시행인가전인 18만 세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승인 전에 있는 4만세대 등 총 22만 세대가 적용대상이다.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화 방안이 실시되면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대지지분이 감소해 세대당 약 2000만원~7000만원 정도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 건교부 최재덕 차관은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토지비용을 표준건축비와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중단에 따른 주택공급 축소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시적 위축은 있다 해도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재건축단지가 수도권에 13만호에 달해 공급부족 협상은 당분간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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