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수사 감찰 착수

‘초동·공조수사’ 적절성 여부 초점

지역내일 2004-07-26 (수정 2004-07-26 오후 1:20:41)
21명의 무고한 시민을 연쇄살인한 유영철(34)씨 수사에 대해 26일 경찰청이 자체감찰에 착수했다.
자체 감찰은 이미 예고됐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수사 전 과정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성과와 잘못을 따져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청장의 이런 발언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찰 수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 유씨가 검거된 후 도주한 경위, 12시간만에 재검거 한 배경, 지구대와 기동수사대간 공조체계 유지여부 등 유씨 조사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감찰이 실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감찰 대상은 △피해여성들의 실종신고 당시 수사 여부 △조사 도중 유씨 도주의 책임소재 △도주 후 수사상의 미비점 △검거 과정의 문제점 등 초등수사와 시스템 점검이다.
피해여성의 실종신고 당시 수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찰은 올초 부천초등생 피살사건 후 “실종 사건에 대해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강력히 문책하겠다”는 최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또 경찰의 감시 소홀로 인해 조사 도중 유씨가 도주했는지 여부와 도주 후 유씨 원룸에 대한 수색이 즉시 이뤄지지 않은 점, 수사중 보고·지휘 체계에 혼선이 있었는지 등도 감찰 대상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최 청장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지게 돼 매우 강도높게 진행되며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시스템이 전면 개편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찰결과에 따라서 일부 경찰은 징계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 청장은 취임후 “민생치안에 허점을 보이는 경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문책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올들어서도 내부 감찰을 받은 경찰서장 6명이 사표를 내고 10여명의 서장이 직위해제당했다.

/김병량 기자br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