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직권중재’ 실효성 논란
“직권중재 해도 파업은 파업대로 계속” … “국민경제 위한 최후 보루 역할”
지역내일
2004-07-22
(수정 2004-07-22 오전 7:49:24)
정부가 최근 LG정유와 서울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함에 따라 이들 노조들이 반발하고, 파업을 강행하면서 직권중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삭발과 단식까지 하면서 직권중재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 ▶관련기사 18면
이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직권중재와 구속 위협에 처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해 정부의 직권중재를 비난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직권중재’ 제도는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수도·전기·석유정제, 병원사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파장이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 파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LG정유와 서울 등 지하철 노조에 대한 직권중재가 이러한 경우로 이들 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된 경우 15일 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최근 들어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직권중재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다만 병원의 경우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이 필요한 곳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용자들이 직권중재를 핑계로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직권중재를 해도 파업은 파업대로 계속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도 노조는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 적이 거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LG정유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도 직권중재와 무관하게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어, 전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파급력과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는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간 자율교섭의 타결 기미가 없고, 경제적 파급이 클 경우 직권중재는 필요하다”며 “다만 사용자가 악용할 경우 노동위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징벌적 직권중재’를 통해 성실교섭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직권중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의행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직권중재의 필요성과 존폐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제도의 철폐를 지난해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분야의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최근 “직권중재가 폐지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향후 이 제도의 존폐 논란은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 과정에서 노사간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삭발과 단식까지 하면서 직권중재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 ▶관련기사 18면
이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직권중재와 구속 위협에 처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해 정부의 직권중재를 비난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직권중재’ 제도는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수도·전기·석유정제, 병원사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파장이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 파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LG정유와 서울 등 지하철 노조에 대한 직권중재가 이러한 경우로 이들 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된 경우 15일 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최근 들어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직권중재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다만 병원의 경우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이 필요한 곳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용자들이 직권중재를 핑계로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직권중재를 해도 파업은 파업대로 계속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도 노조는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 적이 거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LG정유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도 직권중재와 무관하게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어, 전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파급력과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는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간 자율교섭의 타결 기미가 없고, 경제적 파급이 클 경우 직권중재는 필요하다”며 “다만 사용자가 악용할 경우 노동위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징벌적 직권중재’를 통해 성실교섭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직권중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의행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직권중재의 필요성과 존폐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제도의 철폐를 지난해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분야의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최근 “직권중재가 폐지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향후 이 제도의 존폐 논란은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 과정에서 노사간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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