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T렌탈 비용 세금혜택

정통부 “재경부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중”

지역내일 2004-07-22 (수정 2004-07-23 오전 11:43:17)
앞으로 중소기업의 IT(정보통신) 렌탈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의 IT렌탈 보급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IT렌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보화 장비나 솔루션을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 SCM(공급망관리) CRM(고객관계관리) 전자상거래 설비 등을 도입할 때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지만 IT렌탈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통부와 재경부가 이 문제를 논의중인데 재경부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제비율을 놓고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회계모듈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입증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어플리케이션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ASP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한 ASP 솔루션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기업경영정보의 누출 및 회계공개에 따른 세금문제 등을 걱정해 IT렌탈에 소극적이다”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세청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진대제 정통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 차장, 이용경 한국IT렌탈산업협회장(KT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00만 중소기업 정보화 확산 추진 선포식’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화 비전을 공유하고 정보화 확산 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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