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자 늘어나

보호관찰대상자 잇따른 재수감

지역내일 2000-12-23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구속 수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소장 박수환)는 18일 지난 3월 폭력혐의로 의성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조모(32·청송군 안덕면)씨를 보호
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해 안동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안동지소에 따르면 조씨는 의성자혜원에서 사회봉사명령 9시간을 이행한 후 집행에 불응,
사회명령담당관에게 소환되어 차후 성실히 봉사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했고 임시직장을 구해 집행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의 잠적생활 끝에 보호관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안동지소는 “보호관찰 성적이 불량해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19일 현재 25명으로 이중 집
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결정을 받아 안동교도소나 대구소년원 등에서 실형을 사는 경우
가 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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