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강제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온 신조 벌크선의 이중선체구조(Double Side Skin)를 자발적 적용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선박의 ‘상설접근설비’(PMA)의 기술기준도 대폭 완화해 200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IMO는 아울러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선사 및 등록선주에도 선박과 같이 고유 ID를 부여하는 결의서와 항만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소를 항만시설로 지정토록 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78차 해사안전위원회(MSC)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 선체 구조결함으로 인한 침몰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설계수명 25년’을 바탕으로 △강화된 선체강도 △선체 내부 도장 등의 기술기준을 명시한 기본문서를 채택하고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조선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 ‘상설접근설비’(PMA)의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 노력했다”며 “이같은 합의를 통해 선박 건조비용을 척당 300만불(10만톤 기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2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해운·조선 관련 업·단체에 설명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IMO는 아울러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선사 및 등록선주에도 선박과 같이 고유 ID를 부여하는 결의서와 항만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소를 항만시설로 지정토록 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78차 해사안전위원회(MSC)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또 선체 구조결함으로 인한 침몰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설계수명 25년’을 바탕으로 △강화된 선체강도 △선체 내부 도장 등의 기술기준을 명시한 기본문서를 채택하고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조선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공조, ‘상설접근설비’(PMA)의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 노력했다”며 “이같은 합의를 통해 선박 건조비용을 척당 300만불(10만톤 기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2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해운·조선 관련 업·단체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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