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잃은 세대수제한 없애라

일산 단독택지주민 … “재산권 침해” 주장

지역내일 2000-12-25 (수정 2000-12-26 오후 1:30:20)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주민 300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형평성 잃은 가구
수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가구수 제한 규제 철폐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이날 "고양시에서도 화정 행신 중산 탄현 택지지구는 단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이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신도시 내 단독주택이 등기부 등본 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19가구까지 허
용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중 가구수 위반 건축물은 총 1203개로 층수 위반
261개, 가구수 위반 716개, 가구수 및 층수위반 건축물 226개 등이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은 지난 11월20일 층수위반 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927동에 대해 약29억원
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일산구청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알선을 막아 실제 이들 건축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가구 수 제한으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데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시도시 단독주택 재산권 회복을 위한 모임' 김종우(40) 대표는 "일산신도시의 가구수 제한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있는데 적발된 건축물에 한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 있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산구청은 가구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상황으로는 가구수 규제를 풀 수 없
다는 입장이다. 조병석 일산구청장은 "가구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도 많다"며 "내년 1월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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