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무더기 적발
2개월 집중단속 1만1천여명 검거 … ‘짝퉁’ 등 판매업자 160명 구속
지역내일
2004-06-28
(수정 2004-06-28 오후 12:34:36)
경찰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짜 상표 및 각종 저작물 불법 복제·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4월 26일부터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1만1173명을 검거하고 이중 16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단속한 유형에서는 상표법 위반이 전체 31.3%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법 위반도 30.%나 차지했다.
경찰은 가정집 지하에 프레스 등 장비를 갖춘 가방공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루이비통’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가방 등 싯가 6억원 상당을 제작, 유통한 최 모(62)씨 등 상표법 위반자 3287명을 검거해 이중 12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글과 컴퓨터사 등 11개 회사에서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한 홍 모(56)씨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자 2432명을 단속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24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주)아가월드 등 저작등록된 아동용 비디오 테이프 ‘빙뱅붐’ 포함 60여종 약 28만5000개를 무단복제하여 판매한 김 모(41)씨 등 저작권법 위반 사범 3087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하고 3085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마을 외곽 빈 공장에서 음란비디오·DVD·CD 등 3만여개의 불법 음란물을 복제 후 시중에 유통시켜 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권 모(44)씨 등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자도 1856명을 검거해 이중 21명을 구속하고 18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경찰은 가정집 지하에 프레스 등 장비를 갖춘 가방공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루이비통’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가방 등 싯가 6억원 상당을 제작, 유통한 최 모(62)씨 등 상표법 위반자 3287명을 검거해 이중 12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글과 컴퓨터사 등 11개 회사에서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한 홍 모(56)씨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자 2432명을 단속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24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주)아가월드 등 저작등록된 아동용 비디오 테이프 ‘빙뱅붐’ 포함 60여종 약 28만5000개를 무단복제하여 판매한 김 모(41)씨 등 저작권법 위반 사범 3087명을 단속해 2명을 구속하고 3085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마을 외곽 빈 공장에서 음란비디오·DVD·CD 등 3만여개의 불법 음란물을 복제 후 시중에 유통시켜 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권 모(44)씨 등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자도 1856명을 검거해 이중 21명을 구속하고 18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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