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단계서 보석 신청 가능 … 사개위 합의

지역내일 2004-07-07 (수정 2004-07-07 오후 1:12:43)
앞으로 적정한 조건에 따라 구속 이후 석방되는 보석제도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5일 열린 16차 전체회의에서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명하거나, 담보 제공을 석방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출석담보 조건은 보증금 이외 사람에 의한 보증 등 다양한 대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방식은 영장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방법만이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신구속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개위는 또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석방제도를 통합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이용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석방제도는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 보석 등 절차가 복잡하다.
사개위는 인신구속 관련 규정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한다는 데에 합의했으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비율을 늘려 2012년에 신규 임용법관의 50%가 되도록 한다는 ‘법조일원화 방안’에 대한 최종건의문을 이날 확정했다.

/범현주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