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광명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안양시, 광명시, 주택공사의 입장이 달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택지개발환경영향평가가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 주민공람이 보류됐다.
뒤늦게 건교부 중재로 기관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관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견과 토지이용계획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2월 개발지구로 지정된 광명 역세권은 광명시 일직동·소화동 일대 52만5000여평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석수동 일대 6만4000여평 등 총 59만평에 7000여세대를 2008년 12월까지 건립하는 택지개발사업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학산 일대를 포함한 450여만평 규모로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저감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음반밸리를 역세권 중심부로 배치하고 각종 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용지의 공급과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와 경계지역이 포함된 안양시는 단독주택과 혐오시설인 열공급설비 대신 애초 지구지정 당시의 계획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물류유통단지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같은 개발계획과 요구를 취합해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3차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토지이용계획은 관련 기관들의 반발로 재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주택공사측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안양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이 사업지구 안에 포함돼 친목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단독주택 용지는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열공급설비는 광명 역세권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로 혐오시설로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광명시 요구대로 음반밸리를 역세권 중심부로 배치하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등의 공공청사 용지도 일부는 가능하지만 복지시설 용지까지 공급하기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에서 보낸 의견에 대해 이렇다할 답변이 없었고 열공급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며 “주공 계획대로 주거용지가 배치되면 인접한 서해안고속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명시가 요구한 음반밸리는 택지개발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지로 이 때문에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 같은 경계지역에 주거용지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음반밸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광명지역에 주거용지와 열공급설비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한쪽 기관의 의견만을 들어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음반밸리의 경우 중심부에 배치하는 것이 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명역세권을 더 큰 규모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안양시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택지개발환경영향평가가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 주민공람이 보류됐다.
뒤늦게 건교부 중재로 기관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기관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견과 토지이용계획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2월 개발지구로 지정된 광명 역세권은 광명시 일직동·소화동 일대 52만5000여평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석수동 일대 6만4000여평 등 총 59만평에 7000여세대를 2008년 12월까지 건립하는 택지개발사업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학산 일대를 포함한 450여만평 규모로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저감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음반밸리를 역세권 중심부로 배치하고 각종 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용지의 공급과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와 경계지역이 포함된 안양시는 단독주택과 혐오시설인 열공급설비 대신 애초 지구지정 당시의 계획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물류유통단지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같은 개발계획과 요구를 취합해 주택공사는 지금까지 3차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주택공사의 토지이용계획은 관련 기관들의 반발로 재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주택공사측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안양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이 사업지구 안에 포함돼 친목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단독주택 용지는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열공급설비는 광명 역세권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로 혐오시설로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광명시 요구대로 음반밸리를 역세권 중심부로 배치하면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택지개발사업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등의 공공청사 용지도 일부는 가능하지만 복지시설 용지까지 공급하기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에서 보낸 의견에 대해 이렇다할 답변이 없었고 열공급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며 “주공 계획대로 주거용지가 배치되면 인접한 서해안고속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명시가 요구한 음반밸리는 택지개발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지로 이 때문에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섬 같은 경계지역에 주거용지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음반밸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광명지역에 주거용지와 열공급설비를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한쪽 기관의 의견만을 들어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음반밸리의 경우 중심부에 배치하는 것이 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명역세권을 더 큰 규모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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