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선 구논회 국회의원

“교육자치 위해선 교육감선거부터 바꿔야”

지역내일 2004-08-14
“앞으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또는 제도정비가 언제 이뤄질 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앉아서 기다릴 순 없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국회의원은 교육감선거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말하면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때 교육쪽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놓은 상태. 현재 법제실로 보내 검토단계에 있다. 하반기엔 10월이후에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서울과 대전에서 각 1회씩 갖고 곧바로 통과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 의원은 “대전 교육감선거를 염두에 두고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기왕에 할 일이면 올 12월로 예정된 대전지역 교육감 선거부터 반영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60년 충남 보령생으로 대전고 충남대를 나온 후 고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전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과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충남대 총동창회 부회장과 한밭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서구을 후보로 나와 당선, 국회에 입성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 교육특보로 당의장을 보좌하면서 당내의 교육혁신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중간제목>교육감 선거 폐해 많아

교육감 선거의 폐해는 지금껏 수차례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지 못했다. 구 의원도 그 부분을 따졌다.
“지난 7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의지를 지적했더니 같이 노력하자고 하더라”고 구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교육부의 추진계획에만 의지할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가 충남 교육감 선거비리가 불거지자 “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을 껐고 제주 교육감 문제가 터지니까 “빨리 바꾸겠다”고 임기응변식으로 빠져나갔던 기억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 2002년에 교육부에서 선거운동제한을 푸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폐기됐다.
“올해 교육감선거에서 1등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경우는 충남뿐”이라며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구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현재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선거가 학맥과 인맥에 좌우되고 선거가 있는 해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작은 선거판으로 전락해 버린다. 후보들마다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간제목>입후보 문턱 크게 낮춰

구 의원은 선거인단 확대와 결선제도 폐지, 선거운동방법 확대, 후보자격제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해놨다.
구 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규모가 너무 적어 대표성을 갖기 어렵고 관권선거를 부추기는 데다 학연과 지연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참여를 대폭확대해 교육현장의 여론을 적극수렴하고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거인단 규모를 늘리면 금품제공 등으로 후보간 합종연횡과 이에 따른 정책선거 부재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결선투표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구 의원은 또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사실, 세금납부현황 등을 공개하고 컴퓨터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우편투표제도 등의 도입 등도 법안에 집어넣었다.
선거기탁금을 낮추고 선거기간동안 후보자의 휴가조치를 허용하며 교육경력으로 제한하는 피선거권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구 의원은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에 연관된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겐 교육감 피선거권을 줘야 하며 누구든 쉽게 경선에 나오고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일할 수 있게 해야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교육감선거 직선제와 학부모 전체 참여 등이 그것이다.
“직선제가 좋지만 교육감 선거한다고 또 공휴일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학부모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교직원들의 영향력이 줄어 이 또한 합리적인 선거방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의원은 “교육감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통해 교육자치를 앞당기는 게 교육감선거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로는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고 학연이나 지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어 선거이후 당선된 교육감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마련. 따라서 교육감이 교육개혁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교육감을 제대로 뽑아놔야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대담 김종필 충청본부장
정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사진 윤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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