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씨가 인권위원에게 보낸 2차 진정서

지역내일 2004-08-24 (수정 2004-08-25 오전 10:38:26)
진정서

진정인 이 름 : 김 기 용
주민번호 : 410901-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0
전화번호 : 02-000-0000

- 진정내용 -

저는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번호 02진인1243을 진정한 사람입니다.
동 진정은 귀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귀 위원회 조사국 소속 신ㅇㅇ 조사관이 약 20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 결과 담당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서 2004년 3월 2일 담당 검사 정ㅇㅇ를 수사하도록 인권위원회가 검찰에게 의뢰하게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서울고검 임ㅇㅇ 검사에게 조사토록 했고 동 임ㅇㅇ 검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검찰 편들기를 하여 혐의 없다는 통보를 2004년 5월 24일 사건번호 2004 진정 51호로 해 왔습니다.
귀 인권위원회 전원 위원회에서 2004년 6월 그 결과를 논의한 결과 동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을 수사하라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찰 내규에 의거 한 사람의 검사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재수사하라는 방향으로 의결되었으며, 귀 위원회에서 감찰에게 다시 수사의뢰를 했던 것 입니다.
진정인은 현재의 진행상태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전과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진정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번째 수사의뢰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서울고검 김ㅇㅇ 검사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본 진정인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본 진정인이 우려 하는 것은 본 건을 검찰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것은 지난번과 같이 내사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위원회법에 의하여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담당검사를 수사하라는 것이며 혐의를 내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찰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정식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기소 여부를 분명히 표시한 회신을 기대하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차후의 제정신청 등의 수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수사의뢰로는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건은 1999년 9월 18일 발생하여 기소권 소멸시효가 2004년 9월 18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와 검찰의 견해차이로 인해 그 해결이 늦어질 경우 본 진정인은 2년여의 세월에 걸친 귀 위원회의 조사를 제대로 밝혀보지도 못하고 좌절당하는 또 한번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여 본 진정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 진정인은 이 진정건이 귀 위원회에 접수 된지도 만2년이 지났으며, 20여 개월에 걸쳐 귀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검사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어째서 수사의뢰와 같은 불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검찰로 하여금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귀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서 확인된 범죄를 바로 고발 처리하여 검찰과의 법률적 이견도 없애고, 처리도 확실하게 하므로써 시간도 단축하고 기소 시효도 지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애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진정인이 당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04.8

진정인 김기용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