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진정인 이 름 : 김 기 용
주민번호 : 410901-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0
전화번호 : 02-000-0000
- 진정내용 -
저는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번호 02진인1243을 진정한 사람입니다.
동 진정은 귀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귀 위원회 조사국 소속 신ㅇㅇ 조사관이 약 20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 결과 담당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서 2004년 3월 2일 담당 검사 정ㅇㅇ를 수사하도록 인권위원회가 검찰에게 의뢰하게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서울고검 임ㅇㅇ 검사에게 조사토록 했고 동 임ㅇㅇ 검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검찰 편들기를 하여 혐의 없다는 통보를 2004년 5월 24일 사건번호 2004 진정 51호로 해 왔습니다.
귀 인권위원회 전원 위원회에서 2004년 6월 그 결과를 논의한 결과 동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을 수사하라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찰 내규에 의거 한 사람의 검사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재수사하라는 방향으로 의결되었으며, 귀 위원회에서 감찰에게 다시 수사의뢰를 했던 것 입니다.
진정인은 현재의 진행상태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전과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진정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번째 수사의뢰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서울고검 김ㅇㅇ 검사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본 진정인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본 진정인이 우려 하는 것은 본 건을 검찰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것은 지난번과 같이 내사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위원회법에 의하여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담당검사를 수사하라는 것이며 혐의를 내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찰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정식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기소 여부를 분명히 표시한 회신을 기대하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차후의 제정신청 등의 수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수사의뢰로는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건은 1999년 9월 18일 발생하여 기소권 소멸시효가 2004년 9월 18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와 검찰의 견해차이로 인해 그 해결이 늦어질 경우 본 진정인은 2년여의 세월에 걸친 귀 위원회의 조사를 제대로 밝혀보지도 못하고 좌절당하는 또 한번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여 본 진정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 진정인은 이 진정건이 귀 위원회에 접수 된지도 만2년이 지났으며, 20여 개월에 걸쳐 귀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검사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어째서 수사의뢰와 같은 불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검찰로 하여금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귀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서 확인된 범죄를 바로 고발 처리하여 검찰과의 법률적 이견도 없애고, 처리도 확실하게 하므로써 시간도 단축하고 기소 시효도 지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애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진정인이 당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04.8
진정인 김기용
진정인 이 름 : 김 기 용
주민번호 : 410901-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0
전화번호 : 02-000-0000
- 진정내용 -
저는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번호 02진인1243을 진정한 사람입니다.
동 진정은 귀 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귀 위원회 조사국 소속 신ㅇㅇ 조사관이 약 20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 결과 담당 검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내서 2004년 3월 2일 담당 검사 정ㅇㅇ를 수사하도록 인권위원회가 검찰에게 의뢰하게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서울고검 임ㅇㅇ 검사에게 조사토록 했고 동 임ㅇㅇ 검사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검찰 편들기를 하여 혐의 없다는 통보를 2004년 5월 24일 사건번호 2004 진정 51호로 해 왔습니다.
귀 인권위원회 전원 위원회에서 2004년 6월 그 결과를 논의한 결과 동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을 수사하라는 것이므로 검찰에서 검찰 내규에 의거 한 사람의 검사가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은 잘못으로 재수사하라는 방향으로 의결되었으며, 귀 위원회에서 감찰에게 다시 수사의뢰를 했던 것 입니다.
진정인은 현재의 진행상태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전과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진정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번째 수사의뢰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서울고검 김ㅇㅇ 검사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본 진정인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본 진정인이 우려 하는 것은 본 건을 검찰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것은 지난번과 같이 내사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귀 위원회에서 위원회법에 의하여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담당검사를 수사하라는 것이며 혐의를 내사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검찰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검찰이 정식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기소 여부를 분명히 표시한 회신을 기대하고 그 회신 내용에 따라 차후의 제정신청 등의 수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의 수사의뢰로는 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건은 1999년 9월 18일 발생하여 기소권 소멸시효가 2004년 9월 18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와 검찰의 견해차이로 인해 그 해결이 늦어질 경우 본 진정인은 2년여의 세월에 걸친 귀 위원회의 조사를 제대로 밝혀보지도 못하고 좌절당하는 또 한번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될까봐 노심초사하여 본 진정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 진정인은 이 진정건이 귀 위원회에 접수 된지도 만2년이 지났으며, 20여 개월에 걸쳐 귀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철저히 조사하여 담당검사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어째서 수사의뢰와 같은 불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검찰로 하여금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귀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여서 확인된 범죄를 바로 고발 처리하여 검찰과의 법률적 이견도 없애고, 처리도 확실하게 하므로써 시간도 단축하고 기소 시효도 지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애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진정인이 당한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004.8
진정인 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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