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지자체, 지방기금 운영 갈등
행자부, 지방기금기본법 연내 제정 … 기금 설치시 행자부와 협의해야
지역내일
2004-08-26
(수정 2004-08-26 오전 11:18:40)
“지방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지방재정을 낭비하고 있어 국가기금처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기금운용을 개선하려 하자 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9월중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밝힌 개선방안은 자치단체가 지방기금을 설치하려면 행자부와 협의해야 하고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해 ‘기금일몰제’를 도입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에는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설치, 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게 해 지역 SOC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별 여유자금은 다시 전국적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에 통합관리, 투자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또 기금사업 담당부서에서 징수와 지출을 함께 하던 것을 앞으로 징수는 세정부서에서, 지출은 기금운용부서에서 하도록 했다. 기금을 ‘공금’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내역이나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에 공개해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그동안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금재원이 사장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일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기금법안은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것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우선 지방기금의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낭비에 대해 “지방기금 13조 2093억원 중 조례를 통해 설치된 기금은 40%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는 8~9개로 평균 103억원이고 나머지는 광역단체 기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은 또 “지방기금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신설하고 있다”며 “통제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방기금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금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공금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지역의 사건을 전국 250개 자치단체로 확산해 자치단체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위원은 “정부는 평가지표로 수익률과 활용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기금의 성격은 배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지표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지방기금의 합리적 설치 및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기금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또는 「지방기금설치 및 운용지침」을 작성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지방기금은 예산과 달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원을 조성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95년 74종 3조30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00년 146종 9조7000억원, 2003년 182종 13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기금운용을 개선하려 하자 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최근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요구에 따라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9월중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행자부가 밝힌 개선방안은 자치단체가 지방기금을 설치하려면 행자부와 협의해야 하고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해 ‘기금일몰제’를 도입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에는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설치, 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별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게 해 지역 SOC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별 여유자금은 다시 전국적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에 통합관리, 투자재원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또 기금사업 담당부서에서 징수와 지출을 함께 하던 것을 앞으로 징수는 세정부서에서, 지출은 기금운용부서에서 하도록 했다. 기금을 ‘공금’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내역이나 평가결과 등은 인터넷에 공개해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그동안 지방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금재원이 사장되거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일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기금법안은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지방분권적인 것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우선 지방기금의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낭비에 대해 “지방기금 13조 2093억원 중 조례를 통해 설치된 기금은 40%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는 8~9개로 평균 103억원이고 나머지는 광역단체 기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은 또 “지방기금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신설하고 있다”며 “통제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방기금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금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공금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지역의 사건을 전국 250개 자치단체로 확산해 자치단체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위원은 “정부는 평가지표로 수익률과 활용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기금의 성격은 배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지표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지방기금의 합리적 설치 및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방기금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또는 「지방기금설치 및 운용지침」을 작성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지방기금은 예산과 달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원을 조성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95년 74종 3조30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00년 146종 9조7000억원, 2003년 182종 13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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