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금고 6개월 영업정지

지역내일 2000-12-27


금고 업계 3위인 오렌지상호신용금고가 오늘(27일)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오렌지금고가 예금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 자진해서 영업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렌지금고는 지난 9일 모금고인 동아금고가 영업정지 된 이후 이달 들어서만 33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 어려움을 겪어오다 26일 자진해서 금감원에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오렌지금고는 동아금고의 계열금고로 현재 총자산 5500억원 수신 4400억원의 업계 3위 대형금고다. 동아금고가 지난해 말 국민은행에 60억원을 주고 당시 국민금고를 인수, 올 3월에 오렌지금고로 상호를 바꿔 영업을 해왔다.
오렌지금고가 청산되더라도 고객예금 20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전액, 그 이상은 원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98년 8월 1일 이전 가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리금 모두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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