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급식조례 수개월째 ‘낮잠’

지역내일 2004-09-07 (수정 2004-09-08 오전 11:03:21)
시의회 상임위 떠 넘기기 일관
WTO 협약 핑계 … 사실은 예산 부담
교육청 ‘부담론’에 시민단체 반발

주민 발의로 제안된 울산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1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면서 울산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서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떠 넘기기로 일관해 9월 임시회 상정도 어렵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 30개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모여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무려 5만80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1월 울산시에 조례제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발의안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WTO 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의회 상정을 미루다 지난 3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제출된 발의안은 최초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시 처리되지 못했다.
다시 6월18일 내무위원회 재상정 됐지만 자료검토와 타 시도 비교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게 울산시의회가 이 조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동안 인천, 광주, 대전, 전남도, 강원도, 경북도가 이미 조례·공포를 마친 상태이다. 전북과 경남 도의회도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도 10월중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도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기로 합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의 핵심사항은 예산문제라는 입장이다.
울산 전체 190개 초중고등학교 20만5000여명에게 매끼니당 300∼400원씩 지원하면 매년 129억원가량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급식예산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를 비롯, 교육청과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울산시의 정책방향이 울산시의회와 일치하면서 조례제정이 더디어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울산시의회 강석구 내무위원장은 “울산시가 타 도시도 보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 학교급식지원비로 지출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지 않은 시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 경실련 김창선 사무국장은 “결국 울산시와 의회가 WTO 협약 핑계를 대면서 조례제정을 미룬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울산시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요구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위원도 “지금도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추가 급식비를 걷으려는 울산시의 발상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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