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증권시장(거래소)은 어떤 조치를 내려야하나.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회사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은가.
시장 공정성 확보와 인격권 보호라는 해묵은 갈등요인이 또다시 코스닥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인격권 보호냐, 시장 공정성 확보냐 =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법인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주가조작에 가담,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될 경우 곧바로 해당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라는 시장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시장조치 대신 해당업체에 조회공시 요구→조회공시→시장조치라는 에둘러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24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 조치를 받은 경우’ 이튿날 시장종료때까지 매매거래정리를 명령할 수 있다. 올 3월까지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인 명단을 코스닥시장에 통보해 시장조치 또한 즉시 내릴 수 있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 시장조치 절차를 상당폭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K회사의 경우, 이날 증선위가 현 대표이사 박모씨를 비롯한 3명을 검찰 고발했지만 코스닥시장은 이 회사에 ‘대표이사 검찰고발설 사실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시한은 26일 오후까지.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27조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등록종목이 풍문 등과 관련,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K사는 26일 오전 ‘사실이 맞다’고 조회공시를 했고 코스닥시장은 또다시 K사의 매매정지를 27일까지 연장했다.
◆‘투자자 권리보호 소홀’ 지적 = 이처럼 시장조치 절차가 변경된 것은 올 3월 ㅇ사 이후 4번째로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증선위 검찰고발 사실만으로 시장조치를 내리기보다 조회공시 요구를 통하는 것이 해당업체 스스로 소명기회도 주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도 법원 판결 이전에 고발업체를 실시간으로 시장에 통보해주는 데에 부담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풍문이 아닌 확정된 정보로 제공되기까지 종전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되는 대신 권리행사 정지(매매정지)는 2배로 길어지게 됐다.
또 금감원은 증선위 자료를 작성하면서 때때로 조치 대상 법인이 상장사인지 코스닥등록회사인지 여부조차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해당 회사명의 영문 이니셜(J, K사 따위)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검찰고발된 K사도 금감원은 J사로 표기해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 회사 건수가 많고 이니셜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알파벳 순서로 표기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에게는 그나마 제공되던 정보조차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시장침체와 관리종목 지정규정 강화로 매매정지 종목은 대폭 늘었지만 불공정행위 적발에 따른 매매정지는 1건 줄어드는데 그쳤다. 오히려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슈퍼개미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코스닥 시장이 피의자 인격권에 주목하는 사이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권리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시장 공정성 확보와 인격권 보호라는 해묵은 갈등요인이 또다시 코스닥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인격권 보호냐, 시장 공정성 확보냐 =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스닥증권시장은 등록법인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주가조작에 가담,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될 경우 곧바로 해당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라는 시장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시장조치 대신 해당업체에 조회공시 요구→조회공시→시장조치라는 에둘러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24조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과 관련해 조치를 받은 경우’ 이튿날 시장종료때까지 매매거래정리를 명령할 수 있다. 올 3월까지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인 명단을 코스닥시장에 통보해 시장조치 또한 즉시 내릴 수 있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 시장조치 절차를 상당폭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K회사의 경우, 이날 증선위가 현 대표이사 박모씨를 비롯한 3명을 검찰 고발했지만 코스닥시장은 이 회사에 ‘대표이사 검찰고발설 사실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시한은 26일 오후까지.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27조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등록종목이 풍문 등과 관련,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K사는 26일 오전 ‘사실이 맞다’고 조회공시를 했고 코스닥시장은 또다시 K사의 매매정지를 27일까지 연장했다.
◆‘투자자 권리보호 소홀’ 지적 = 이처럼 시장조치 절차가 변경된 것은 올 3월 ㅇ사 이후 4번째로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증선위 검찰고발 사실만으로 시장조치를 내리기보다 조회공시 요구를 통하는 것이 해당업체 스스로 소명기회도 주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도 법원 판결 이전에 고발업체를 실시간으로 시장에 통보해주는 데에 부담을 느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풍문이 아닌 확정된 정보로 제공되기까지 종전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되는 대신 권리행사 정지(매매정지)는 2배로 길어지게 됐다.
또 금감원은 증선위 자료를 작성하면서 때때로 조치 대상 법인이 상장사인지 코스닥등록회사인지 여부조차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해당 회사명의 영문 이니셜(J, K사 따위)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검찰고발된 K사도 금감원은 J사로 표기해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 회사 건수가 많고 이니셜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알파벳 순서로 표기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투자자에게는 그나마 제공되던 정보조차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올 들어 8월말까지 시장침체와 관리종목 지정규정 강화로 매매정지 종목은 대폭 늘었지만 불공정행위 적발에 따른 매매정지는 1건 줄어드는데 그쳤다. 오히려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슈퍼개미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코스닥 시장이 피의자 인격권에 주목하는 사이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권리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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