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 문책과 관련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계열사 부당 자금지원을 이유로 당시 대신증권 양재봉 회장과 김대송 사장을 해임시킨 데 이
어 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전례가 없는 제재조치에 금융권 일각에서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나 정현준, 진승현 사
건에서 보여준 문책정도를 고려 할 때 대신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
조치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게 하고 있다.
일부에선 잇달아 터진 대형 금융사건들의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솜방망이 제재로 일
관해 온 금감위가 지금까지 실추된 이미지와 여론 환기를 위해 대신증권을 ‘희생양’내지는 시
범케이스로 삼은 것이라는 관측조차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증권검사 2국 관계자는 현직 임원에 대해 이례적인 중징
계를 내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는 금융감독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금감
원은 검사가 끝난 후 기관문책 경고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대한 징
계수위가 금감위에서 돌연 당초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송촌건설이 대신증권의 계열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회사채 지급보증
이나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 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송촌건설은 대신증권의 친족회사
임이 분명한데 대신이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98년 10월부터 2년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송촌건설 등 3개 계열사에 대
해 회사채 지급보증(500억원)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인수(767억원) 기업어음 인수(578억원)
및 후순위 대여(700억원) 등의 방법으로 2545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
다.
반면 문책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했던 대신증권측은 재심청구를 포기하는 대
신 양 회문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조직 추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직원들 정서는 억
울하고 형평성에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은 잘못한 부분은 분명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의 일부분은 다소 확대 해석된 점이 없지 않다는 주장이다. 송촌건설이 지난 3월 돌연 계
열사로 지정된 점이나 금감원이 경영개선협약에서 인정한 대신생명 자금지원 등은 이번 문
책 때 고려됐어야 할 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계 원로인 양 전회장과 전문 경영인이
었던 김대송 사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열사 부당 자금지원을 이유로 당시 대신증권 양재봉 회장과 김대송 사장을 해임시킨 데 이
어 배임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전례가 없는 제재조치에 금융권 일각에서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나 정현준, 진승현 사
건에서 보여준 문책정도를 고려 할 때 대신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
조치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게 하고 있다.
일부에선 잇달아 터진 대형 금융사건들의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솜방망이 제재로 일
관해 온 금감위가 지금까지 실추된 이미지와 여론 환기를 위해 대신증권을 ‘희생양’내지는 시
범케이스로 삼은 것이라는 관측조차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증권검사 2국 관계자는 현직 임원에 대해 이례적인 중징
계를 내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는 금융감독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금감
원은 검사가 끝난 후 기관문책 경고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대한 징
계수위가 금감위에서 돌연 당초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송촌건설이 대신증권의 계열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회사채 지급보증
이나 기업어음을 비싸게 사 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송촌건설은 대신증권의 친족회사
임이 분명한데 대신이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98년 10월부터 2년간 재무구조가 부실한 송촌건설 등 3개 계열사에 대
해 회사채 지급보증(500억원)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인수(767억원) 기업어음 인수(578억원)
및 후순위 대여(700억원) 등의 방법으로 2545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
다.
반면 문책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했던 대신증권측은 재심청구를 포기하는 대
신 양 회문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조직 추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직원들 정서는 억
울하고 형평성에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은 잘못한 부분은 분명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의 일부분은 다소 확대 해석된 점이 없지 않다는 주장이다. 송촌건설이 지난 3월 돌연 계
열사로 지정된 점이나 금감원이 경영개선협약에서 인정한 대신생명 자금지원 등은 이번 문
책 때 고려됐어야 할 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계 원로인 양 전회장과 전문 경영인이
었던 김대송 사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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