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하수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없이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과학적인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이재진(심곡본동)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대폭인상될 예정이나 하수관 관리는 구시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낭비성 예산지출이 우려된다”며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집행”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하수도 시설 연장길이는 모두 787㎞, 계획(연장)길이는 1317㎞에 달하며 연간 공기업 특별회계중 하수관 관리 예산으로 수십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관 교체나 신설관 공사 후 제출토록 돼 있는 하수관내 TV-카메라 촬영조사 보고서(일명 CCTV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인 검증 없이 준공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할 CCTV검사도 없이 준공이 내려지거나 제출된 CCTV검사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간에도 이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부실 공사상태에서 납품이 이뤄지고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의 하자보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변경된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일년에 한번씩 자료를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하매설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고 이는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수관거 공사시 이상상태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 조례에 하수관거준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무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년 1회이상 적기점검을 통해 관거정비 및 하수도준설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장비 등의 한계로 상습침수지역 등에 한정되고 있다”며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CCTV검사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에는 신설, 교체공사 후 준공검사시 판단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가 수년전 만든 판단기준을 신설관 준공검사시 사용하고 있다”며 “상동신도시, 여월택지개발지구 등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하부기초를 시공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또 시는 “지리정보시스템은 갱신요인 발생시 1주일 내에 자료를 갱신해야 하지만 관리인력 부족등으로 자료갱신이 수시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부천시의회 이재진(심곡본동)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대폭인상될 예정이나 하수관 관리는 구시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낭비성 예산지출이 우려된다”며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사업집행”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하수도 시설 연장길이는 모두 787㎞, 계획(연장)길이는 1317㎞에 달하며 연간 공기업 특별회계중 하수관 관리 예산으로 수십억원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노후관 교체나 신설관 공사 후 제출토록 돼 있는 하수관내 TV-카메라 촬영조사 보고서(일명 CCTV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인 검증 없이 준공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할 CCTV검사도 없이 준공이 내려지거나 제출된 CCTV검사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간에도 이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부실 공사상태에서 납품이 이뤄지고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의 하자보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변경된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일년에 한번씩 자료를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하매설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고 이는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수관거 공사시 이상상태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 조례에 하수관거준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무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년 1회이상 적기점검을 통해 관거정비 및 하수도준설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장비 등의 한계로 상습침수지역 등에 한정되고 있다”며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CCTV검사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에는 신설, 교체공사 후 준공검사시 판단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가 수년전 만든 판단기준을 신설관 준공검사시 사용하고 있다”며 “상동신도시, 여월택지개발지구 등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하부기초를 시공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또 시는 “지리정보시스템은 갱신요인 발생시 1주일 내에 자료를 갱신해야 하지만 관리인력 부족등으로 자료갱신이 수시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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