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 시민참여제도 무용지물

시민옴부즈만제도 있으나마나

지역내일 2004-07-26 (수정 2004-07-27 오전 10:41:50)
대전시민들이 시·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에 옴부즈만위원수를 30명으로 줄여놓고도 위원위촉을 현재까지 하지 않아 4개월동안 운영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27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시와 구 등 자치단체에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는 1건도 없었다. 또 시민옴부즈만제도는 1996년 도입됐으나 부조리신고는 전혀 없었고 불편사항만 지난해 64건 접수되는 등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요건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에 청구인수를 100명으로 줄였다”면서 “또 200명으로 돼 있는 5개 자치구에도 시와 같이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실제로 청구인수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주민들이 청구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문제가 생기면 투서를 하거나 직접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면서 “100명으로 청구인수를 줄였는데 실제로 이게 적절한 것인지는 더 분석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민옴부즈만제도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3월에 조례를 고쳐 위원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10명의 위원들이 서명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주었지만 이 또한 효과있게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까지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4개월여동안 옴부즈만제도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가 다른 나라와 같은 권한이 없고 일반 민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고 바뀐 조례도 위원 위촉이 안 돼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하반기엔 시민감사관제 등 부패방지제도를 검토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만제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전문성이 없는 위원 위촉이나 감사권한도 없는 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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