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풍속업무 남자경찰 투입

후퇴인가, 보완인가 … “여경만으로는 단속 어렵다” 현실론 반영

지역내일 2004-08-04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공무원 3명이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적으로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31일 구속·수감됐다(본지 8월 3일자 946호 보도). 그 중 현직경찰관 피의자 강 모(36)씨와 손 모(41)씨는 범행혐의 시점인 지난2001∼2003년 사이에 방범과(현 생활안전과) 풍속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뇌물액이 과다하여 사안이 중하고, 관내 퇴폐업소로부터 속칭 ‘월정비’명목으로 금품을 정기 상납받은 구조적 비리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그 동안 항간에 떠돌던 풍속업무담당과 불법 풍속사범들과의 ‘악어와 악어새’식 공생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난 3월 초 경찰청의 ‘풍속업무 전원 여경교체’ 방침의 현실적 근거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풍속업무 전원 여경교체는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 특성상 성 상납과 구조적 유착 비리가 많아 여경을 배치해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풍속업무 전원 여경교체, “단속건수도 증가” = 지난 3월 인천지방 유흥업소 성 상납 사건 이후 경찰청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3월 9일 전국 일선서 생활안전과(과거 방범과)마다 1명씩인 풍속담당직원을 모두 여경으로 교체했다. 여성청소년계 담당 공무원 절반도 여경으로 배치하라는 지시도 함께 있었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전병룡 계장은 “전원 여경교체 방침 시행 이후 성상납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비리문제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며 “비리유착관계 단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직원이 남직원보다 비리문제에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전원 여경교체 시점에서 우려하던 바와는 달리 풍속업무 단속실적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2004년 3∼4월과 일년전 같은 기간의 단속실적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1만2417건을 기록하던 단속건수가 올해에는 1만3848건으로 집계돼,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속여경이 전원 배치된 1급지와 집장촌 관할 경찰서 128개소의 경우에는 지난해 1만154건보다 1513건이 증가한 1만1667건을 기록, 14.9% 증가율을 보였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관계자도 “여경으로 교체된 이후 경찰을 상대할 때 성매매피해여성들이 느끼는 수치심도 덜어지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7월 이후 남자경찰 허용 = 하지만 전원 여경교체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 경찰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찰청이 7월 이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풍속담당 업무는 여경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둘 중의 한 명을 남자경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인사방침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한 일선경찰관은 “근무 잘하고 있는 사람 갑자기 지구대로 보내고 여경을 생활질서계 풍속담당으로 발령 냈으면 그래도 1년이상은 근무를 시키고 평가를 해야지 4개월만에 원대복귀 발령은 심하지 않습니까?”고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선경찰관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경찰서 한 경찰관은 “사실 풍속 담당업무는 일 특성상 여자들만 하기에는 힘들다”며 “여자만 있었을때는 여자만 단속을 내보낼 수 없어서 단순 단속의 경우에도 항상 주위 남자직원들이 업무가중을 무릅쓰고 단속업무를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은평서의 한 경찰관도 “7월 이후 여자경찰과 남자경찰이 한명씩 배치되니 분위기도 좋아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부담을 덜고 업무가 제자리를 잡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풍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 모 경장은 “동료가 여자분이라도 단속업무를 할 때 다른 남자동료들과 똑같이 대하고 업무를 함께 한다”고 말했다.
경남대 경찰학과 임창호 교수는 “사실 풍속업무는 여경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힘든 업무이고 여경이 부족한 상황인데 풍속업무를 전원 여경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리수일 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근무함으로서 비리에서의 깨끗함을 실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근 수당 현실화해야”=7월초부터 경찰서별로 진행되는 하반기 인사조치 이후 풍속업무 직무형태와 조직편제가 미결과제로 남게 됐다.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질서계는 실질적인 업무성격과 공식적 직무형태가 달라 기피부서로 손꼽히는 부서이다. 실제 지난 3월 초 여경 전원교체 방침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여경들이 불만요소로 삼기도 했다.
은평서 한 경찰관은 “풍속담당 실제업무의 2/3가 단속 등 외근업무인데도 내근직으로 편성돼 외근 수당이 없다”며 “밤에 단속은 단속대로 나가고 그 다음날 다시 자기업무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고 밝혔다. 풍속담당과 같이 생활질서계에 소속돼있는 총포화약, 기초, 유실물담당 등도 풍속업무 단속을 함께 해야하므로 마찬가지의 외근수당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힘께다.
생활질서계 풍속담당자가 단속을 하면 단속한 사건을 일반풍속은 조사계, 오락실사건은 형사계, 성매매 등 여성과 청소년 사건은 여청계로 통보하여 형사입건하고 있으나 단속자와 조사자가 다른 관계로 인하여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지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1급서와 집장촌 관장구역의 경우 풍속담당을 2인으로 늘렸다고 하나 아직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청소년계와 생활질서계 풍속업무를 일원화시켜 직접 성매매, 풍속사건 등 외근업무와 조사, 송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중복, 인력·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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