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진정인 이 름 : 김 기 용
주민번호 : 410901-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0
전화번호 : 02-000-0000
- 진정내용 -
저는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번호02진인1243을 진정해서 지난 2004년 3월 2일에 귀 위원회에서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를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1999년 9월 본사건 발생당시 저는 체포영장도 없이 동년 9월 16일 23:50분경부터 9월 19일 22:00까지 70여 시간을 불법감금 당했고,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수모와 육체적 고문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하여 귀 위원회에 진정했고(2002.7), 귀 위원회의 신ㅇㅇ 조사관이 약 20개월의 장시간 동안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귀 위원회의 전원 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 정ㅇㅇ를 수사하도록 의뢰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본 조사를 담당하였던 서울고등검찰청의 임ㅇㅇ 검사는 2004년 5월 24일자로 사건번호 2004년 진정 51호의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는 통지를 아무런 내용설명도 없이 제게 보내왔습니다. 본 진정인은 검찰에서 이번에는 모든 조사를 사실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조사에 임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결과를 갖고 수사 의뢰한 사건이므로 검찰에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의를 갖고 조사처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은 진정인 김기용을 70여 시간 불법 감금한 사실과 그 시간 중에 가혹행위가 있었는가를 밝히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2004년 5월 6일과 5월 14일 양일 오전 10:00부터 18:00까지 70여 시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을 했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배ㅇㅇ 당시 SK건설 전무, 곽ㅇㅇ 당시 진정인의 운전기사, 이ㅇㅇ 당시 남동구청장, 김ㅇㅇ 진정인의 아우-이 모두 검찰에 출두하여 당시 상황을 수 시간에 걸쳐 진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ㅇㅇ 당시 SK건설 전무는 1999년 9월 16일 09:00부터 9월 19일 02:00까지 64시간을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담당검사 정ㅇㅇ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9월 18일 24:00경 정ㅇㅇ 검사 앞에서 저를 만났으며, 셋이서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했고, 9월 19일 02:00경 풀려나서 잠시 귀가했다가 동일 14:00경 회사의 대책회의에 참석-''업무일지''참조-했다가 제가 계속 구금되어 있어서 저를 위해 다시 인천지검에 왔다가 동일 20시경 저를 잠시 만나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ㅇㅇ 진정인의 운전기사는 1999년 9월 17일 14:00경부터 9월 19일 20:00까지 54시간 불법 감금되었으며, 9월 18일 밤 저를 수차례에 걸쳐 검찰청내에서 보았으며, 검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제가 풀려날 때까지인 9월 19일 22:00경까지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아우인 김ㅇㅇ은 9월 18일 밤에도 검찰청 문 앞에서 진정인의 친구 김ㅇㅇ과 김ㅇㅇ 그리고 아우 친구 두 명이 함께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김ㅇㅇ과 김ㅇㅇ은 동일 23:30분경 귀가했으며, 아우 친구 2명은 19일 02:30분까지 있다가 제가 못나오자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진술이 9월 18일 저는 일시 귀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ㅇㅇ 검사와 수사관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생생한 증언을 했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정ㅇㅇ 검사와 수사관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터무니없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대법원 상고시 작성된 상고이유서 13쪽에 "같은 날 22:00 경에야 귀가했습니다."의 같은 날은 19일을 18일로 잘못 기재된 오류인 것을 이용하여 저를 18일 22:00경에 일시 귀가 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은 오류라고 지적했고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신ㅇㅇ 변호사가 법원 앞에 사무실이 그대로 있으므로 당장이라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증거라도 발견한 것처럼 하고 저를 보고 그 중요한 상고이유서를 제대로 못 본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본 건을 담당한 임ㅇㅇ 검사는 조사를 시작할 때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사실을 명확히 조사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처럼 말을 했으나 실제 진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도 끝이 났고, 형집행까지도 이미 끝났으며 근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진정을 하고 있는가를 수차례 묻고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하기 보다는 모든 면에서 저의 약점이나 기억상의 잘못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 같았으며,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를 위한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또 한번 참기 어려운 배신감을 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와 같이 불법감금, 가혹행위 같은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그 어느 곳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길도 없었던 것을 받아들여서 장시간에 걸쳐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현직 검사를 수사의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용납될 수 없다는 높은 뜻을 보여주신 용기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검찰의 수사과정이나 그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서 참담함과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입으로만 부르짖는 개혁이나 변화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본 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와 같은 회사 사람이거나 인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어떤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저와 관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사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와 그 수사관들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 없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더욱더 참담하게 하여 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지 않은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버리는 폭력이고 폭거이며, 또 한 번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누구에게 매달려야 할지도 모르겠으며 막막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참담하게 버려지는 이 현실을 그저 암울하게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허탈한 심정을 슬퍼합니다.
본 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제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인데 아무 효과가 없을 일에 쓸데없는 노력들이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분들의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도와준 여러 증인과 인권위원회 위원님과 조사관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큰 힘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며 언젠가는 거짓이 대명천지에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부디 한 억울한 영혼을 구제한다는 자비심으로 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끝가지 진실을 밝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구하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천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4. 6.
진정인 김 기 용
진정인 이 름 : 김 기 용
주민번호 : 410901-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0
전화번호 : 02-000-0000
- 진정내용 -
저는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번호02진인1243을 진정해서 지난 2004년 3월 2일에 귀 위원회에서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를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1999년 9월 본사건 발생당시 저는 체포영장도 없이 동년 9월 16일 23:50분경부터 9월 19일 22:00까지 70여 시간을 불법감금 당했고,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수모와 육체적 고문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하여 귀 위원회에 진정했고(2002.7), 귀 위원회의 신ㅇㅇ 조사관이 약 20개월의 장시간 동안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귀 위원회의 전원 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 정ㅇㅇ를 수사하도록 의뢰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본 조사를 담당하였던 서울고등검찰청의 임ㅇㅇ 검사는 2004년 5월 24일자로 사건번호 2004년 진정 51호의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는 통지를 아무런 내용설명도 없이 제게 보내왔습니다. 본 진정인은 검찰에서 이번에는 모든 조사를 사실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조사에 임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결과를 갖고 수사 의뢰한 사건이므로 검찰에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의를 갖고 조사처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은 진정인 김기용을 70여 시간 불법 감금한 사실과 그 시간 중에 가혹행위가 있었는가를 밝히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2004년 5월 6일과 5월 14일 양일 오전 10:00부터 18:00까지 70여 시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을 했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배ㅇㅇ 당시 SK건설 전무, 곽ㅇㅇ 당시 진정인의 운전기사, 이ㅇㅇ 당시 남동구청장, 김ㅇㅇ 진정인의 아우-이 모두 검찰에 출두하여 당시 상황을 수 시간에 걸쳐 진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ㅇㅇ 당시 SK건설 전무는 1999년 9월 16일 09:00부터 9월 19일 02:00까지 64시간을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담당검사 정ㅇㅇ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9월 18일 24:00경 정ㅇㅇ 검사 앞에서 저를 만났으며, 셋이서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했고, 9월 19일 02:00경 풀려나서 잠시 귀가했다가 동일 14:00경 회사의 대책회의에 참석-''업무일지''참조-했다가 제가 계속 구금되어 있어서 저를 위해 다시 인천지검에 왔다가 동일 20시경 저를 잠시 만나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ㅇㅇ 진정인의 운전기사는 1999년 9월 17일 14:00경부터 9월 19일 20:00까지 54시간 불법 감금되었으며, 9월 18일 밤 저를 수차례에 걸쳐 검찰청내에서 보았으며, 검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제가 풀려날 때까지인 9월 19일 22:00경까지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아우인 김ㅇㅇ은 9월 18일 밤에도 검찰청 문 앞에서 진정인의 친구 김ㅇㅇ과 김ㅇㅇ 그리고 아우 친구 두 명이 함께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김ㅇㅇ과 김ㅇㅇ은 동일 23:30분경 귀가했으며, 아우 친구 2명은 19일 02:30분까지 있다가 제가 못나오자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진술이 9월 18일 저는 일시 귀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ㅇㅇ 검사와 수사관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생생한 증언을 했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정ㅇㅇ 검사와 수사관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터무니없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대법원 상고시 작성된 상고이유서 13쪽에 "같은 날 22:00 경에야 귀가했습니다."의 같은 날은 19일을 18일로 잘못 기재된 오류인 것을 이용하여 저를 18일 22:00경에 일시 귀가 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은 오류라고 지적했고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신ㅇㅇ 변호사가 법원 앞에 사무실이 그대로 있으므로 당장이라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증거라도 발견한 것처럼 하고 저를 보고 그 중요한 상고이유서를 제대로 못 본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본 건을 담당한 임ㅇㅇ 검사는 조사를 시작할 때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사실을 명확히 조사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처럼 말을 했으나 실제 진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도 끝이 났고, 형집행까지도 이미 끝났으며 근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진정을 하고 있는가를 수차례 묻고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하기 보다는 모든 면에서 저의 약점이나 기억상의 잘못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 같았으며,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를 위한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또 한번 참기 어려운 배신감을 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와 같이 불법감금, 가혹행위 같은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그 어느 곳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길도 없었던 것을 받아들여서 장시간에 걸쳐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현직 검사를 수사의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용납될 수 없다는 높은 뜻을 보여주신 용기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검찰의 수사과정이나 그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서 참담함과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입으로만 부르짖는 개혁이나 변화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본 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와 같은 회사 사람이거나 인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어떤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저와 관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사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와 그 수사관들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 없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더욱더 참담하게 하여 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지 않은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버리는 폭력이고 폭거이며, 또 한 번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누구에게 매달려야 할지도 모르겠으며 막막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참담하게 버려지는 이 현실을 그저 암울하게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허탈한 심정을 슬퍼합니다.
본 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제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인데 아무 효과가 없을 일에 쓸데없는 노력들이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분들의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도와준 여러 증인과 인권위원회 위원님과 조사관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큰 힘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며 언젠가는 거짓이 대명천지에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부디 한 억울한 영혼을 구제한다는 자비심으로 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끝가지 진실을 밝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구하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천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4. 6.
진정인 김 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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