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준농림지의 건폐율 용적률이 대폭 축소돼 건축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러브호텔 등 주
거환경 저해시설의 건축허가도 많은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건설공사의 최저가격낙찰제가 부분적으
로 도입되고 전자입찰제도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건설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준농림지의 건폐율 용적률 축소 = 내년 1월 1일부터 준농림지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폐율
은 40% 이하범위에서, 용적률은 80%이하범위에서 각 시·군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게 된다. 지
금까지는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이하로 적용됐다.
◇지방 대도시 임대주택 건설지원확대 = 그동안 지방대도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방자치단
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지보상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했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가
구당 2500만~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간사업자의 용지보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사
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용지보상비 포함)의 50%까지 정율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지역 주택관련 조세·공과금 부담경감 = 내년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25.7평이하 신축
주택의 구입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18~25.7평 규모의 신축주
택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25%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구입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18평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채권매입부담금의 50%를 감
면해 준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20~40%)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12평
이하는 면제, 12~18평은 50%감면이 이뤄져 왔다.
◇러브호텔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 건축허가 제한 = 그동안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경우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거 및 교육
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을 건축할 경
우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 실시 = 내년 1월부터는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사전심
사(PQ)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다. 지금
까지는 1억원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
사해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운영돼 왔다. 또한 국내입찰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도입된다.
◇중소규모 공사 감리강화 = 중소규모의 공공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
설공사에 대해 공사가 설계 및 관계법령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측감리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기술지도와 검측관리를 행하는 시공감리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감리제도가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거환경 저해시설의 건축허가도 많은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건설공사의 최저가격낙찰제가 부분적으
로 도입되고 전자입찰제도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건설관련 제도를 정리한다.
◇준농림지의 건폐율 용적률 축소 = 내년 1월 1일부터 준농림지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폐율
은 40% 이하범위에서, 용적률은 80%이하범위에서 각 시·군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게 된다. 지
금까지는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이하로 적용됐다.
◇지방 대도시 임대주택 건설지원확대 = 그동안 지방대도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방자치단
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지보상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했고 민간사업자에게는 가
구당 2500만~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간사업자의 용지보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사
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용지보상비 포함)의 50%까지 정율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지역 주택관련 조세·공과금 부담경감 = 내년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25.7평이하 신축
주택의 구입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또한 18~25.7평 규모의 신축주
택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25%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구입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18평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채권매입부담금의 50%를 감
면해 준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20~40%)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12평
이하는 면제, 12~18평은 50%감면이 이뤄져 왔다.
◇러브호텔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 건축허가 제한 = 그동안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경우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거 및 교육
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을 건축할 경
우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 실시 = 내년 1월부터는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사전심
사(PQ)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다. 지금
까지는 1억원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
사해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운영돼 왔다. 또한 국내입찰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가 도입된다.
◇중소규모 공사 감리강화 = 중소규모의 공공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
설공사에 대해 공사가 설계 및 관계법령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측감리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해 기술지도와 검측관리를 행하는 시공감리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감리제도가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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