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가 변호인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이자 명목이고, 월1%씩 21억원을 받아다고 주장한다는데)
-검찰은 정치자금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동만씨가 정치자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대 정치자금으로 줬는지 여부는 조씨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조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증거는 조씨 진술밖에 없다. 현철씨가 당시 대선후보도 아니고, 여권실세도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 후보였나. 수수 당시 정치를 한다는 것도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마감 직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아우성을 쳐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사퇴했었다. 이런 힘 없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겠느냐.
- 또 조씨를 보자면 직업도 없는 사람이다.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기자가 이야기하던데,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 정치자금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결국 97년 초에 현철씨가 김기섭씨 소개로 70억원 맡기고 월 1%씩 받은 사실은 판결로 나왔다. 그정도면 기업인으로서 좋은 조건이다.
이후 이자지급이 중단됐다가 원금을 99년 8월에 돌려 받았다. 당시 검찰에서 사회환원을 종용했다. 내가 양형을 위해 사회환원도 좋지만, 나중에 추징금, 벌금, 세금 등을 선고받으면 무슨 돈으로 내려고 하느냐, 국가의무부터 하고 사회환원하라고 내가 직접 조언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추징금 등이 확정되고, 이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 한솔쪽에서 1억원짜리로 70매 들고와서 받았다. 당시 현철씨도 와서 확인했다. (70억원 중)벌금, 추징금은 내가 납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20∼30억원을 김씨가 환원할 사회단체목록을 적어와서 내고, 그때 물난리가 나서 수재의연금도 냈다.
-당시에는 원금만 돌려 받았고, 이자는 생각 못했다.
-이후 현철씨는 어려운 생활을 햇다. 테러도 당하고 납치도 당해 생명을 무릎쓰고 납치차량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래서 경호원을 고용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김기섭씨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씨에게 받지 못한 이자로 생활하라는 소리를 듣고, 2001년경 처음으로 이자이야기가 나왓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보니, 97년 1월에서 99년 원금을 돌려받은 8월까지 월 1%씩 30개월간 월 7천만원씩 하면 정확히 20억원쯤 된다. 그때 조씨가 이자 떼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다며 김기섭에서 준 것이다. 조씨가 형편이 되는 데로 나눠서 김기섭씨에게 주고 이것을 현철씨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조씨 처지에서 김현철씨처럼 힘 없는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미지급 이자냐 정치자금이냐는 여러분도 판단해보라.
-원금 상황 당시에는 이자이야기는 없었다. 검찰이 70억원을 사회환원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 후 남을 도우라고 했다.
(당시 이자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당시 여변호사 멘트로 이자는 없엇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 당시 이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자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결국 70억원 전체를 돌려 받았지 않았느냐. 그 70억원에 대해 돌려 받은 것이다.
- 2001년 김씨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무렵 기섭씨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총선 무렵에 받은 이유는)
- 돈을 줘야 받는 것 아니냐.
(당시에 5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했었는데)
- 검찰기소는 50억원이었지만, 결국 70억원을 돌려받았다.
(현금으로 나눠 받은 이유는)
-준 사람 마음이다. 조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현금으로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조씨가 회사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왔는데, 그래서 조씨가 돈을 준 사실을 감출 필요가 있어서 현금으로 준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줬다면 나눠 줄 필요가 잇었다.
(거제연구소 등 정치활동에 쓴 것 아닌가)
-처음부터 이자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 김기섭이 받아쓰라고 해서 생활비로 썼다.
(총선준비로 쓴 것 같은데)
-그걸로 쓰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 당시 현역의원이 포기의사가 없었다. 잘 알지 않느냐. 김씨가 당후보로 나간다면 한나라당밖에 없다. 후보자리를 내놓을 사람이 없었다.
(조씨와 현철씨가 만난 적은 없나)
-현철씨는 조씨를 잘 모른다. 중간에 한두번 도맙다는 말을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몇번 만났나)
-한두번을 넘지 않는다. 돈이 건네진 뒤에 여름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70억원 자체가 불릴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이자가 없었다고 코멘트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당시 이성호에게 50억원 맡기고 월 5천만원 받아서 여론조사비조로 썼다. 그래서 검차링 알선수재로 기소한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이자지급한 것은 사실 아니냐. 조씨는 70억원을 사업에 이용했다.
(어디에 이용했나)
-용처를 모르지만 조씨는 이용하지 않았다면 조씨 사정이다.
(이자를 18개월 동안 다 썼나)
-모르겠다. 생활이 어려웟서 생활비로 썼다. 다 썼는지는 모르겠다.
(총선에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 생활비로 썼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생활비였다. 김씨는 자녀를 위해 승용차, 경호원을 쓸 수밖에 없었다.
(20억원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느낄 큰 돈인데)
- 한달에 얼마를 썼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생존을 위해 썼다면 비난하기 어려울 것이다.
(받은 시점은)
-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 김기섭에게 처음 준 시점은 잘 모르겠다. 2003년 3월 준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조씨가 김씨한데만 준 것은 아니다.
(누구한데 줬다는 것인가)
- 모른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세금은 생각 못했을 것이다.
(현철씨 정치자금 받았나)
- 받았다. 세금계산서 다 끊었다. 당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마감까지 오락가락 했다. 국회의원 되려고, 꼭 출마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조씨가 정치자금을 누구한데 줬나)
- 정확히는 모른다. 현철씨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조씨가 현철씨와 다른 사람을 헷갈렸다는 것인가)
- 이자도 현찰로 만들어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현찰로 줬을 것이다. 지금 현철씨가 무슨 힘이 있나. 무엇하러 정치자금을 줬겠는가. 힘없는 현철씨에게 줬다면 힘있는 사람에게도 줬을 것이다.
(준 사람을 착각했다는 것인가)
- 이것을 이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이전에 이자로 줬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법률에 문외한이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
(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 기소할 때는 50억원에 대한 1%였지만, 준 것은 7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다. 20억원에 대해 김씨와 기섭씨가 진술이 엇갈려 검찰이 50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다.
(조씨와 김기섭과 관계는)
-신라호텔에 함께 근무했다. 현철씨와 조씨는 잘 모른다. 직접 이자를 받지 않았다. 현철씨는 시달렸고, 97년 5월 구속돼, 12월 석방됐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
(현철씨가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데)
-자본금 1억짜리다. 규모가 작은 회사다. 콜센터 같은 곳이다. 직원도 몇 명 안된다.
-87년부터 김씨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이 전국을 대상으로하면 1회에 수천만원 든다. 김 대통령 집권 후에도 대선 사조직이 모은 돈을 김씨에게 줬고, 여론조사를 하게 했다.
팀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정치인 꿈을 접고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금 생각은 못했다. 또 현금을 받아썼기 때문에.
조씨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했을 것이다.
(영수증은)
-김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
(이자 명목이고, 월1%씩 21억원을 받아다고 주장한다는데)
-검찰은 정치자금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동만씨가 정치자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대 정치자금으로 줬는지 여부는 조씨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조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증거는 조씨 진술밖에 없다. 현철씨가 당시 대선후보도 아니고, 여권실세도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 후보였나. 수수 당시 정치를 한다는 것도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마감 직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아우성을 쳐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사퇴했었다. 이런 힘 없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주었겠느냐.
- 또 조씨를 보자면 직업도 없는 사람이다. 세금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기자가 이야기하던데,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 정치자금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 결국 97년 초에 현철씨가 김기섭씨 소개로 70억원 맡기고 월 1%씩 받은 사실은 판결로 나왔다. 그정도면 기업인으로서 좋은 조건이다.
이후 이자지급이 중단됐다가 원금을 99년 8월에 돌려 받았다. 당시 검찰에서 사회환원을 종용했다. 내가 양형을 위해 사회환원도 좋지만, 나중에 추징금, 벌금, 세금 등을 선고받으면 무슨 돈으로 내려고 하느냐, 국가의무부터 하고 사회환원하라고 내가 직접 조언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추징금 등이 확정되고, 이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 한솔쪽에서 1억원짜리로 70매 들고와서 받았다. 당시 현철씨도 와서 확인했다. (70억원 중)벌금, 추징금은 내가 납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20∼30억원을 김씨가 환원할 사회단체목록을 적어와서 내고, 그때 물난리가 나서 수재의연금도 냈다.
-당시에는 원금만 돌려 받았고, 이자는 생각 못했다.
-이후 현철씨는 어려운 생활을 햇다. 테러도 당하고 납치도 당해 생명을 무릎쓰고 납치차량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래서 경호원을 고용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때 김기섭씨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씨에게 받지 못한 이자로 생활하라는 소리를 듣고, 2001년경 처음으로 이자이야기가 나왓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보니, 97년 1월에서 99년 원금을 돌려받은 8월까지 월 1%씩 30개월간 월 7천만원씩 하면 정확히 20억원쯤 된다. 그때 조씨가 이자 떼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다며 김기섭에서 준 것이다. 조씨가 형편이 되는 데로 나눠서 김기섭씨에게 주고 이것을 현철씨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조씨 처지에서 김현철씨처럼 힘 없는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미지급 이자냐 정치자금이냐는 여러분도 판단해보라.
-원금 상황 당시에는 이자이야기는 없었다. 검찰이 70억원을 사회환원하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종용한 일이 있었다.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 후 남을 도우라고 했다.
(당시 이자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당시 여변호사 멘트로 이자는 없엇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 당시 이자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자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결국 70억원 전체를 돌려 받았지 않았느냐. 그 70억원에 대해 돌려 받은 것이다.
- 2001년 김씨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무렵 기섭씨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총선 무렵에 받은 이유는)
- 돈을 줘야 받는 것 아니냐.
(당시에 50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했었는데)
- 검찰기소는 50억원이었지만, 결국 70억원을 돌려받았다.
(현금으로 나눠 받은 이유는)
-준 사람 마음이다. 조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현금으로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조씨가 회사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왔는데, 그래서 조씨가 돈을 준 사실을 감출 필요가 있어서 현금으로 준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줬다면 나눠 줄 필요가 잇었다.
(거제연구소 등 정치활동에 쓴 것 아닌가)
-처음부터 이자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 김기섭이 받아쓰라고 해서 생활비로 썼다.
(총선준비로 쓴 것 같은데)
-그걸로 쓰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없었다. 당시 현역의원이 포기의사가 없었다. 잘 알지 않느냐. 김씨가 당후보로 나간다면 한나라당밖에 없다. 후보자리를 내놓을 사람이 없었다.
(조씨와 현철씨가 만난 적은 없나)
-현철씨는 조씨를 잘 모른다. 중간에 한두번 도맙다는 말을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몇번 만났나)
-한두번을 넘지 않는다. 돈이 건네진 뒤에 여름쯤이었을 것이다.
(당시 70억원 자체가 불릴 수 있는 돈이 아니어서 이자가 없었다고 코멘트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당시 이성호에게 50억원 맡기고 월 5천만원 받아서 여론조사비조로 썼다. 그래서 검차링 알선수재로 기소한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이자지급한 것은 사실 아니냐. 조씨는 70억원을 사업에 이용했다.
(어디에 이용했나)
-용처를 모르지만 조씨는 이용하지 않았다면 조씨 사정이다.
(이자를 18개월 동안 다 썼나)
-모르겠다. 생활이 어려웟서 생활비로 썼다. 다 썼는지는 모르겠다.
(총선에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 생활비로 썼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생활비였다. 김씨는 자녀를 위해 승용차, 경호원을 쓸 수밖에 없었다.
(20억원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느낄 큰 돈인데)
- 한달에 얼마를 썼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생존을 위해 썼다면 비난하기 어려울 것이다.
(받은 시점은)
-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 김기섭에게 처음 준 시점은 잘 모르겠다. 2003년 3월 준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조씨가 김씨한데만 준 것은 아니다.
(누구한데 줬다는 것인가)
- 모른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세금은 생각 못했을 것이다.
(현철씨 정치자금 받았나)
- 받았다. 세금계산서 다 끊었다. 당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마감까지 오락가락 했다. 국회의원 되려고, 꼭 출마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조씨가 정치자금을 누구한데 줬나)
- 정확히는 모른다. 현철씨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조씨가 현철씨와 다른 사람을 헷갈렸다는 것인가)
- 이자도 현찰로 만들어 줬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현찰로 줬을 것이다. 지금 현철씨가 무슨 힘이 있나. 무엇하러 정치자금을 줬겠는가. 힘없는 현철씨에게 줬다면 힘있는 사람에게도 줬을 것이다.
(준 사람을 착각했다는 것인가)
- 이것을 이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이전에 이자로 줬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법률에 문외한이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
(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 기소할 때는 50억원에 대한 1%였지만, 준 것은 7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다. 20억원에 대해 김씨와 기섭씨가 진술이 엇갈려 검찰이 50억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다.
(조씨와 김기섭과 관계는)
-신라호텔에 함께 근무했다. 현철씨와 조씨는 잘 모른다. 직접 이자를 받지 않았다. 현철씨는 시달렸고, 97년 5월 구속돼, 12월 석방됐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
(현철씨가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데)
-자본금 1억짜리다. 규모가 작은 회사다. 콜센터 같은 곳이다. 직원도 몇 명 안된다.
-87년부터 김씨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이 전국을 대상으로하면 1회에 수천만원 든다. 김 대통령 집권 후에도 대선 사조직이 모은 돈을 김씨에게 줬고, 여론조사를 하게 했다.
팀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정치인 꿈을 접고 그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금 생각은 못했다. 또 현금을 받아썼기 때문에.
조씨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했을 것이다.
(영수증은)
-김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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