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일부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원미구 19개 노선 651면, 소사구 11개 노선 264면, 오정구 5개 노선 130면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대상지 선정 및 현장 확인, 해당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대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새롭게 확대되는 지역에 대해 이달말까지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해당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차량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구간을 지정해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선주차제는 주·야간과 전일로 구분해 3개월을 기본단위로 운영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운영시간은 주간이 9~18시, 야간이 18시~다음날 9시로 주·야간 24시간 운영하며 1개월 주차요금은 주간 2만원, 야간 1만5000원, 전일 3만원이다.
다음분기 이용자는 매분기말 2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우선주차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로상의 주차가 무상으로 운영돼 왔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시행 지역내 우선주차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정주차차량 발생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일부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원미구 19개 노선 651면, 소사구 11개 노선 264면, 오정구 5개 노선 130면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대상지 선정 및 현장 확인, 해당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대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새롭게 확대되는 지역에 대해 이달말까지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해당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차량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구간을 지정해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선주차제는 주·야간과 전일로 구분해 3개월을 기본단위로 운영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운영시간은 주간이 9~18시, 야간이 18시~다음날 9시로 주·야간 24시간 운영하며 1개월 주차요금은 주간 2만원, 야간 1만5000원, 전일 3만원이다.
다음분기 이용자는 매분기말 2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우선주차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로상의 주차가 무상으로 운영돼 왔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시행 지역내 우선주차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정주차차량 발생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