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료 결정을 놓고 3개월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온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 사태가 내달 9일 1차 판가름난다.
체육공단은 지난 7월5일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 취소 및 관련 조례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선고기일이 11월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뒤에는 서울시와 공단의 주장 가운데 흑백을 가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체육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여원을 들여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한 서울시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반려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체육공단은 지난 7월5일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 취소 및 관련 조례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선고기일이 11월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뒤에는 서울시와 공단의 주장 가운데 흑백을 가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한편 체육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여원을 들여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한 서울시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반려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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