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현장 - 4가구냐 19가구냐>일산신도시 ‘세대수 제한’ 민·관 힘겨루기

지역내일 2001-01-02 (수정 2001-01-03 오후 2:57:25)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택지 주민들은 “형평성 잃은 가구 수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며 일산신도시 가구 수 제한 규제 철폐를 위한 대응 조직을 만드는 등 규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청앞 시위를 열며 “고양시에서도 화정 행신 중산 탄현 택지지구는 단
독택지의 가구 수 제한이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한 “신도
시 내 단독주택이 등기부 등본 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19가구까지 허용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반면 일산구청은 지난 해 11월20일 층수위반 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927동에 대해 약29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일산구청은 공인중개사 교육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매매 또
는 전·월세 계약 알선을 막고, 단전 단수 강행을 표명하는 등 민·관 대립이 악화일로에 서있다. 이
에 대해 주민들은 “가구 수 제한으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
하고 있는 데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수도권 신도시 중 단독택지 지구내 4가구 제한 규정이 있는 곳은 일산과 평촌. 이들 지역은
모두 주차 문제를 들어 가구 수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중
가구 수 위반 건축물은 총 1203개로 층수 위반 261개, 가구수 위반 716개, 가구 수 및 층수위반 건축
물 226개 등이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재산권 회복을 위한 모임’ 김종우(41) 대표는 “분당신도시도 가구 수 제
한이 없는데 일산신도시의 가구 수 제한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싸
우겠다”고 밝혔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세대당 0.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주가 가구 수에 제
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일산구청은 가구 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상황으로는 가구 수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병석 일산구청장은 “가구 수를 무제한 풀어 줄 경우 주차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1월 중 주민 공청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공청회를 둘러
싼 한 차례 잡음이 예상된다.안양 곽태영 기자 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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