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원들의 비애

테러대비 전문가들 ‘필기성적’ 안돼 떠나

지역내일 2004-09-16 (수정 2004-09-17 오전 10:14:37)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83년 창설된 경찰특공대 특수요원들이 내부 승진 적체와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특공대를 떠나고 있다.
이들은 대개 군 입대부터 특공대 활동까지 10여 년을 대테러 업무에 종사한 베테랑들로서 특공대를 이들이 떠난다는 것은 테러 대응력 또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들을 지휘하는 팀장 이상 간부들도 전문 특채 요원에서 승진한 것이 아닌 비전문 일반 경찰관들이어서 비전문가인 간부들이 군 특수부대 출신 전문요원들을 지휘하는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특공대 출신으로 지금은 파출소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 모 경사는 “특수요원들이 승진이 안돼 떠난 자리에 일반 경찰출신이 간부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 결과 특공대는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움직이는 체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수요원들 왜 떠나나 = 경찰특공대 대원들은 대개 순경특채로 경찰에 들어온다. 이들은 대부분 정보사, 특전사 SSU(해난구조대) 특수전부대(UDT) 등 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공인 무도 3단 이상의 유단자들로 구성돼있다. 예산이나 장비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에서는 고공훈련이나 대테러 전문훈련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군 특수부대 경력자들만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이 특공대에 특채돼 들어오면 3년 단위로 경장 경사 경위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경장 승진부터다. 이들은 전국 모든 경찰관들과 함께 승진시험을 봐야 한다. 현 제도 상 특공대 경장 승진 시험은 일반 경찰관들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승진시험에서도 우선 필기 시험이 등수 안에 들어야 체력시험을 볼 수 있다. 단순 배점은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이 50:50 이지만 필기시험에서 등수 안에 들지 못하면 체력시험은 응시조차 안 된다.
하지만 특채 출신들은 고되고 일상적인 대테러 훈련 등으로 일반 출신들보다 공부량이 적어 승진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승진에서 누락된 특채출신들이 알아서 일선서로 나간다. 특공대 출신인 김형병 경사(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심할 경우 특채출신들이 일반출신들에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특채출신들이 가장 진급하기 어려운 것이 팀장(경위)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경찰특공대장을 역임한 채한철 서울지방경찰청공보과장은 “경위는 대부분 전경기관요원 시험으로 들어오는 일반경과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며 “순경으로 출발한 특공대 출신 중에서도 간혹, 경위를 다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드물거나 일반 경과로 나가 시험공부를 준비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팀장 위인 대대장(경감)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대장이 두 명이라 보통 삼배수로 6명을 뽑는다. 여기서도 일단 배수안에 성적이 돼야 체력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적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리 대테러 전문가라도 특공대를 떠나야 한다.
◆실패 책임은 대원들 몫 = 특수부대 출신들이 진급을 못해 떠난 자리에는 전·의경출신이나 일반 부대출신의 경찰들로 채워진다. 이들은 특공대 간부시험에 합격한 뒤 고작 4∼5주간 테러방지 교육을 받고 특수부대 출신인 특공대원들을 지휘하게 된다.
당연히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특공대가 투입되는 사건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공대 출신들은 한결같이 “경험이 부족한 간부들이 현장을 모른 채 지휘를 하며 이들의 손과 발이 되는 특공대원들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실패에 대한 책임은 대원들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순천향대 장석헌 교수는 “팀장이나 대대장은 대테러 훈련을 많이 받고 현장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술경과제로 전문화해야 = 대원들이 경찰 특공대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경과제처럼 이들도 특정경과를 부여, 순경으로 시작한 대원들이 경감, 경정까지 승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문제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므로 현실화 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특공대원들은 일반경찰관들이 받는 대민수당도 받지 못하고 훈련수당도 없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위험수당 고작 월 2-3만원이 전부다.
장석헌 교수는 “우리 경찰특공대원들은 외국 대테러부대원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분야 엘리트들이다”며 “세계 최강의 경찰특공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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