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개인회생제 브리핑

지역내일 2004-10-26 (수정 2004-10-26 오후 2:49:59)
대법원은 개인회생제 시행 한달을 맞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예규 신설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인회생제 시행 한달 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1. 신청서 양식이 너무 양이 많고 작성하기 어려움
2.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려움: 금융기관 등의 비협조
3. 변제기간 8년은 너무 장기간임.
4. 변호사 법무사 등의 이해가 부족하여 큰 도움이 못되고 있음.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으로
1. 개시 신청용 양식을 간소화함.
신청용 양식을 38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간소화함.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을 신설해 그것만 작성하여 개시신청을 하도록 함.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해 신청시의 부담을 덜어줌.

2. ''접수 전 창구지도''를 "접수 후 안내"로 전환 (사실상 별 의미는 없음)

3.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제도 활용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아야함.
하지만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빛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임.
이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어렵고 오래걸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낸 후 채권자로 부터 답신이 없어도 자료송부청구서를 근거로 개인회생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채무자가 말한대로 믿고 이를 받아들임. 추후에 채권자료 부터 자료송부서가 오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도록 함.
하지만 채무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채권추심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함.
법원은 채무자가 보전처분 또는 중지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접수일 또는 다음날 신속히 하도록 해 채권자의 추심을 막도록 함.

5.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변제기간이 사실상 5년으로 줄어든 것임.
원칙은 변제기간의 작성은 채무자가 먼저 8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함.
바람직한 변제기간은
1)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함

2)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함.

3)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때까지 변제기간으로 함.

중요 -4)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함.(사실상 5년)

5)채무자는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4까지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

6.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
급여소득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 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으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신청자격이 있음을 명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

영업소득자의 경우도 소득신고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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