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외고>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전략

지역내일 2001-01-0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란 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이자율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은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8%라면 금융기관에 가입해 있는 예금이 부부합산하여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②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킨다. 증여세 면세기준은 성인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이다.
예금을 분산시키면 부부 기준으로 볼 때 그만큼 금융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거나 과세표준을 낮추어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③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한다. 비과세 상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④ 5년 이상의 장기저축 분리과세 펀드, 우량은행의 후순위채권, 국채·지방채 등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해 필요할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한다. 5년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해 행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재는 주민세 포함 3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종합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굳이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10%일 경우 금융자산이 12억원 이하인 사람은 5년 이상의 투자하는 실익이 없는 것이다.
⑤ 주식투자나 채권투자의 자본이익, 즉 매매이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일정 부분을 주식이나 채권이 편입된 간접투자상품, 즉 추가금전신탁, 단위금전신탁, 뮤추얼 펀드,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다.
⑥ 동창회의 기금이나 종교단체의 예금 또는 종중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종합과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법인단체」승인을 신청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후 개인의 예금과 구별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⑦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 받는 것은 불리하므로 월단위, 분기단위 또는 연단위로 지급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예금 3억 원을 연이율 10%, 3년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예금하면 3년 뒤 한꺼번에 900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므로 4000만원을 초과한 50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자를 매년 지급 받으면 연 30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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