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S씨(여)는 전화벨만 울리면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른다. 5개월전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340만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부터 S씨는 지옥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
대부업자는 10일마다 34만원씩 지급키로한 이자를 S씨가 두달정도 연체하자 대뜸 전화를 걸어 갖은 욕설과 함께 “집을 박살 내겠다”고 협박했다.
대부업자는 심지어 S씨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직장으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며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채무 추심행위가 최근 경기불황을 타고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일삼거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채무추심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가 3분기에만 1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216건 이후 3분기(195건), 4분기(160건), 올해 1분기(129건), 2분기(11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것에 비해 갑자기 큰 폭(33.6%)으로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회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업체도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만큼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신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법은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위계, 위력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보증인, 친인척,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전화 등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무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전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대부업자는 10일마다 34만원씩 지급키로한 이자를 S씨가 두달정도 연체하자 대뜸 전화를 걸어 갖은 욕설과 함께 “집을 박살 내겠다”고 협박했다.
대부업자는 심지어 S씨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직장으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며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채무 추심행위가 최근 경기불황을 타고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일삼거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채무추심행위에 대한 신고접수가 3분기에만 14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216건 이후 3분기(195건), 4분기(160건), 올해 1분기(129건), 2분기(11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던 것에 비해 갑자기 큰 폭(33.6%)으로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회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사들인 업체도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만큼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신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법은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 위계, 위력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보증인, 친인척,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전화 등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무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전화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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