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생활 보장할 공적연금

지역내일 2004-11-10

노인부양의식 약화·급속한 고령화 … 다양한 사회안전망 필요

선진국 노인은 공적연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자녀 의존이나 개인 개산소득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예금과 같은 자산소득이 9.9%%이고, 자녀지원 등 사적이전은 56.6%인 반면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독일은 공적지원이 77.6%이고 자녀에게서 지원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5.8%와 57.4%를 각각 나타냈다. 자녀 의존 비율은 각각 1.6%와 6.6%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조정실장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맡게 된다”며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대부분의 노령세대가 연금을 수급하게 되므로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은 강화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일시금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어도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어 노후에 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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